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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지분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 주주배당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54009
판결 요약
유흥주점 지분 관련 분쟁에서 명목상 주주와 실질소유자 구별, 증여세 부과 및 납부 행위의 입증 효과, 실제 주주배당 증거 부족을 기준으로 지분 귀속을 판단하였고, 원고 주장의 추가 근거가 부족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유흥주점 지분분쟁 #실질소유자 판단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증여세 납부
질의 응답
1. 유흥주점 법인 지분 분쟁에서 실질적 지분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운영관계, 명의신탁 여부, 증여세 부과 및 납부, 실제 주주배당 여부 등의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009 판결은 실질 운영자인 남편이 55%, 원고가 명시적으로 45%의 지분을 보유한다고 보고, 명의신탁 주장, 증여세 납부, 실제 배당 입증 여부 등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대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와 실제 납부 사실이 지분 소유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증여세가 명의신탁 주장에 따라 부과되고, 이의 없이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며,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운영자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009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어 이의 없이 납부했다면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증여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는 사실이 소유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3. 주주배당 현황표만으로 실질적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배당 현황표만으로는 실질 주주였음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융 자료 등 배당의 실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009 판결은 주주배당현황표가 있고 일부 배당금 분배가 있었다 해도, 실질적 주주로 인정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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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원고가 당초 보유한 45프로에 해당하며 나머지 지분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의 남편이 나머지 지분 55프로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5400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147

변 론 종 결

2015. 3. 18.

판 결 선 고

2015. 4. 8.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1. 내지 6.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1. 내지 6.의 각 부과처분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원 중 각 ⁠‘정당한 세

액’란 기재 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의 해당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행의 ⁠‘2013. 12. 28.’을 ⁠‘2012. 12. 26.자’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4행의 ⁠‘등을 고려하면,’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당심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용인세무서장이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에게

2006. 5. 19.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증여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증

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함이 없이 납부한 점(원고는,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가 원고의 명의로 증여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을 뿐 원고는 모

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당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에 어느 정도는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 제8쪽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 등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주배당현황표는 작성되어 있으나 폐업 전 5개월

동안에 불과하며, 실제 주주 배당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 등이 투자 비율에 따라 일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잔여재산을 분

배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 등이 실질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4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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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지분분쟁 #실질소유자 판단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증여세 납부
질의 응답
1. 유흥주점 법인 지분 분쟁에서 실질적 지분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운영관계, 명의신탁 여부, 증여세 부과 및 납부, 실제 주주배당 여부 등의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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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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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배당 현황표만으로 실질적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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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당 현황표만으로는 실질 주주였음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융 자료 등 배당의 실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009 판결은 주주배당현황표가 있고 일부 배당금 분배가 있었다 해도, 실질적 주주로 인정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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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원고가 당초 보유한 45프로에 해당하며 나머지 지분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의 남편이 나머지 지분 55프로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5400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147

변 론 종 결

2015. 3. 18.

판 결 선 고

2015. 4. 8.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1. 내지 6.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1. 내지 6.의 각 부과처분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원 중 각 ⁠‘정당한 세

액’란 기재 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의 해당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행의 ⁠‘2013. 12. 28.’을 ⁠‘2012. 12. 26.자’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4행의 ⁠‘등을 고려하면,’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당심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용인세무서장이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에게

2006. 5. 19.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증여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증

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함이 없이 납부한 점(원고는,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가 원고의 명의로 증여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을 뿐 원고는 모

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당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에 어느 정도는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 제8쪽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 등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주배당현황표는 작성되어 있으나 폐업 전 5개월

동안에 불과하며, 실제 주주 배당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 등이 투자 비율에 따라 일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잔여재산을 분

배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 등이 실질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4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