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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등록만 한 골프장 토지, 실제 대중골프장 운영시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2012두11904
판결 요약
회원제골프장업으로 등록만 했으나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경우,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중골프장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질의 응답
1.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지만 실제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하면 재산세 분리과세가 되나요?
답변
실제로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된다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904 판결은 회원제골프장업 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어야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회원제골프장 업종으로 등록했는데,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회원제골프장 분리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904 판결은 현황부과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의 골프장 용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운영 현황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904 판결은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운영 실태에 따라 과세유형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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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판시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를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3조 제5항 제2호 참조),
제182조 제1항(현행
제106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현행
제101조 제3항 제9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누11129 판결(공1997상, 1664)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영씨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범)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5. 2. 선고 ⁠(제주)2011누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3호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누1112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구분등록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거기에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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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회원제골프장 업종으로 등록했는데,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회원제골프장 분리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904 판결은 현황부과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의 골프장 용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운영 현황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904 판결은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운영 실태에 따라 과세유형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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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판시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를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3조 제5항 제2호 참조),
제182조 제1항(현행
제106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현행
제101조 제3항 제9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누11129 판결(공1997상, 1664)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영씨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범)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5. 2. 선고 ⁠(제주)2011누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3호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누1112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구분등록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거기에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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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