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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 사용제한 연장 시 비사업용 토지기간 불인정 판단

2011두28950
판결 요약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 제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해당 연장기간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계획 절차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도시계획변경 #토지이용제한 #사용제한기간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용제한 기간이 연장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용제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은 토지 취득 후 기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금지·제한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용제한 연장도 비사업용 기간 포함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기존 계획의 단순 연장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해당 연장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950에서는 변경으로 인한 사용제한의 연장 역시 ‘정당한 사유’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도시계획 등 행정제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해당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사용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2011두28950)은 도시계획 등 객관적 제한으로 인한 '사용 제한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공익상 토지 이용 제한이 계속되면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공익 또는 도시계획에 따른 제한기간 중은 비사업용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아, 일정 부분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2011두28950)은 법령상·공익상 사용제한기간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설계되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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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 및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기간’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현행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7. 선고 2011누200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들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법 제104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 및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기간’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장은 1994. 12. 28. 시행자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여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인천 서구 ⁠(이하 생략) 일대 343,700㎡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994. 12.부터 1997. 12.까지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인가 및 공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2001. 12. 10.경에는 사업기간이 2003. 12. 27.까지로 연장된 상태였던 사실, 그 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다시 수차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무렵인 2007. 11. 22.경에는 2008. 12. 27.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이러한 사업기간의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2003. 12. 28.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07. 12. 22.까지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원고가 이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2호가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3. 12. 28.부터 2007. 12. 22.까지의 기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규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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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8950
판결 요약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 제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해당 연장기간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계획 절차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도시계획변경 #토지이용제한 #사용제한기간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용제한 기간이 연장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용제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은 토지 취득 후 기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금지·제한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용제한 연장도 비사업용 기간 포함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기존 계획의 단순 연장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해당 연장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950에서는 변경으로 인한 사용제한의 연장 역시 ‘정당한 사유’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도시계획 등 행정제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해당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사용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2011두28950)은 도시계획 등 객관적 제한으로 인한 '사용 제한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공익상 토지 이용 제한이 계속되면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공익 또는 도시계획에 따른 제한기간 중은 비사업용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아, 일정 부분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2011두28950)은 법령상·공익상 사용제한기간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설계되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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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 및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기간’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현행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7. 선고 2011누200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들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법 제104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 및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기간’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장은 1994. 12. 28. 시행자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여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인천 서구 ⁠(이하 생략) 일대 343,700㎡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994. 12.부터 1997. 12.까지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인가 및 공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2001. 12. 10.경에는 사업기간이 2003. 12. 27.까지로 연장된 상태였던 사실, 그 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다시 수차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무렵인 2007. 11. 22.경에는 2008. 12. 27.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이러한 사업기간의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2003. 12. 28.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07. 12. 22.까지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원고가 이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2호가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3. 12. 28.부터 2007. 12. 22.까지의 기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규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