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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산업용 건축물 없는 공장용지 임대 시 취득세 면제 해당 여부

2012두23426
판결 요약
공장용지에 산업용 건축물이 없는 상태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후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괄호규정상의 '공장용 부동산'도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 등'과 동일하게 해석되어, 나대지 상태 공장용지 임대만으로는 세금 면제 요건 충족 불가합니다.
#공장용지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 #등록세 감면 #중소기업 임대
질의 응답
1. 공장용지에 건물 없이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공장용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426 판결은 공장용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한 중소기업자가 나중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해도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한 뒤 임차인이 신축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426 판결은 임대한 이후 임차인이 신축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3.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공장용 부동산’은 빈 공장용지도 포함하나요?
답변
'공장용 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 등이 이미 건축된 부동산을 의미하며, 빈 공장용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426 판결은 ‘공장용 부동산’과 ‘산업용 건축물 등’은 동일하게 해석된다고 하여 나대지는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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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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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426 판결]

【판시사항】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본문의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공2013상, 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9. 28. 선고 2012누1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그 본문의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참조).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두234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