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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납부독촉서 수령만으로 약식명령 고지 인지 추정 가능 여부

2024모1372
판결 요약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더라도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반드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독촉서 수령만으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곧바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조기에 기각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 #약식명령 고지 #정식재판청구 기간 #청구권회복 #기산점
질의 응답
1.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으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나요?
답변
단순히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372 결정은 독촉서에는 죄명·범죄사실·재판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식명령 고지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기한의 출발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 이를 알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372 결정은 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 오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독촉서에 어떤 사항이 빠져 있으면 약식명령 고지를 알 수 없다고 보나요?
답변
재판 절차의 경과, 정식재판청구 기간, 재판서 등본, 공소제기 죄명 및 구체적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약식명령 고지를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372 결정은 벌과금 납부독촉서에는 위와 같은 정보가 없어 약식명령 고지 인지가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도과한 일부 상황에서 권리회복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일단 권리회복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372 결정은 피고인의 인지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단독촉서만으로 권리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4. 7. 18. 자 2024모1372 결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수령한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제2항, 제45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24. 4. 15. 자 2024로3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제1항, 제345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수령한 날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 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7. 18. 선고 2024모13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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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납부독촉서 수령만으로 약식명령 고지 인지 추정 가능 여부

2024모1372
판결 요약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더라도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반드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독촉서 수령만으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곧바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조기에 기각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 #약식명령 고지 #정식재판청구 기간 #청구권회복 #기산점
질의 응답
1.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으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나요?
답변
단순히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372 결정은 독촉서에는 죄명·범죄사실·재판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식명령 고지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기한의 출발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 이를 알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372 결정은 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 오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독촉서에 어떤 사항이 빠져 있으면 약식명령 고지를 알 수 없다고 보나요?
답변
재판 절차의 경과, 정식재판청구 기간, 재판서 등본, 공소제기 죄명 및 구체적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약식명령 고지를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372 결정은 벌과금 납부독촉서에는 위와 같은 정보가 없어 약식명령 고지 인지가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도과한 일부 상황에서 권리회복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일단 권리회복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372 결정은 피고인의 인지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단독촉서만으로 권리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4. 7. 18. 자 2024모1372 결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수령한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제2항, 제45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24. 4. 15. 자 2024로3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제1항, 제345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수령한 날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 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7. 18. 선고 2024모13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