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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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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56613,56620 판결]
면책결정정보가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인지 여부(적극) 및 면책결정정보 자체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09. 10.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을 원인으로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등록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결정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2항 참조),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4항 참조)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송한사 외 1인)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서울고법 2011. 5. 13. 선고 2010나91345, 9135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구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09. 10.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해제사유의 발생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관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최장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그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 구 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을 원인으로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등록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결정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면책결정정보가 구 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면책결정정보를 7년간 관리한 후 삭제하도록 한 구 신용정보관리규약(2009. 10. 26.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구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면책결정정보의 성격과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8. 17. 대통령령 제23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은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년 이내에 불이익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면책결정정보를 등록사유발생일부터 최장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면책결정정보는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정보와 구분되는 별도의 신용정보이므로 이를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정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