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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정보의 신용정보 구분 및 삭제요건 관련 대법원 판단

2011다56613
판결 요약
면책결정정보는 일반 채무불이행신용정보와 별개의 신용정보로, 면책결정만으로 등록 삭제사유가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님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면책결정정보는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관리·삭제 기간은 신용정보법령과 감독규정에 따릅니다.
#면책결정정보 #신용정보 삭제 #신용불량자 #파산회복 #신용정보업자
질의 응답
1. 파산 후 면책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정보는 신용정보에서 언제 삭제될 수 있나요?
답변
면책결정 후에도 면책결정정보는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로 곧바로 보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6613 판결은 면책결정정보가 기존의 채무불이행 정보와 별개로 등록되어 관리되며, 바로 삭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책결정 정보를 신용정보업자가 5년 이상 보관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에 근거한 보관(예: 5년 또는 7년) 범위 내에서는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6613 판결은 신용정보법령과 감독규정이 허용하는 기간 동안 면책결정정보 관리·보관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면책결정 정보와 '채무불이행정보'는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별개의 신용정보서로 구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56613 판결은 면책결정정보와 채무불이행정보는 법적 성질이 다르며, 각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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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손해배상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56613,56620 판결]

【판시사항】

면책결정정보가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인지 여부(적극) 및 면책결정정보 자체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09. 10.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을 원인으로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등록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결정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2항 참조),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4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송한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3. 선고 2010나91345, 913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구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09. 10.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해제사유의 발생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관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최장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그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 구 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을 원인으로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등록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결정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면책결정정보가 구 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면책결정정보를 7년간 관리한 후 삭제하도록 한 구 신용정보관리규약(2009. 10. 26.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구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면책결정정보의 성격과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8. 17. 대통령령 제23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은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년 이내에 불이익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면책결정정보를 등록사유발생일부터 최장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면책결정정보는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정보와 구분되는 별도의 신용정보이므로 이를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정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1다566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