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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보전의 필요성·권리 소명 기준과 항고 기각 사례

2017라10085
판결 요약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달리 보전처분 남용이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취지 몰각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설시 없이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처분신청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 #항고기각 #민사집행법 288조
질의 응답
1.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소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라10085 결정은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1심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2.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경우에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결정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항고인이 가처분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1심의 피보전권리와 필요성 소명 판단이 정당하면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 반박 사유가 없으면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7라10085 결정은 1심 결정이 정당하여 항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가처분이의

 ⁠[대구지방법원 2017. 11. 6. 자 2017라10085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28.자 2017카단12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공두현 박은지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1. 06. 선고 2017라100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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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보전의 필요성·권리 소명 기준과 항고 기각 사례

2017라10085
판결 요약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달리 보전처분 남용이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취지 몰각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설시 없이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처분신청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 #항고기각 #민사집행법 288조
질의 응답
1.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소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라10085 결정은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1심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2.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경우에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결정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항고인이 가처분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1심의 피보전권리와 필요성 소명 판단이 정당하면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 반박 사유가 없으면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7라10085 결정은 1심 결정이 정당하여 항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가처분이의

 ⁠[대구지방법원 2017. 11. 6. 자 2017라10085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28.자 2017카단12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공두현 박은지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1. 06. 선고 2017라100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