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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공동차용자 중 주식회사가 있으면 비상인에게도 상사소멸시효 적용?

2012나22640
판결 요약
공동차용인 중 1인이 주식회사로 상행위로서 금전을 빌렸다면, 비상인인 또 다른 차용자에게도 상법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본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여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여금 #공동차용 #상법 #5년 소멸시효 #상사소멸시효
질의 응답
1.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렸을 때, 한 명이 회사(주식회사)라면 다른 차용자에게도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주식회사 등 상인과 비상인 차용자가 함께 빌린 경우, 상법 제3조에 따라 모두에게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2나22640 판결은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5년의 상사소멸시효는 상인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공동차용인 중 1명이라도 상인이 상행위로 차용했다면, 비상인인 공동차용인에게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2나22640 판결은 상법 제3조의 문언 및 취지상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당사자적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채권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이행소송의 적격이 상실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2나22640 판결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존재하면 채취채권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한 차용자가 차용금 일부를 변제했을 때에도 압류·추심명령 전체 효력이 사라지나요?
답변
아니요. 추심명령의 취소 없이는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2나22640 판결은 변제가 일부 이루어졌더라도 추심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해당 범위에서 효력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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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대여금

 ⁠[서울고법 2013. 4. 10. 선고 2012나22640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에게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은 丙 회사와 함께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甲에게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로서 책임을 지는데, 丙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업을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丙 회사가 甲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3조는 그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3조, 제64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신수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2. 1. 선고 2011가합87230 판결

【변론종결】

2013. 3.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940,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금원 중 94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1 회사가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940,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었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회사가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3592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채권 중 94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중 94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940,000,000원 중 515,000,0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38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위 385,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515,000,000원 상당이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15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1.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9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면제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50억 원 정도에 처분하게 하여주면 위 15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소외 2 회사로 하여금 2004. 7. 19.경 이 사건 부동산을 250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는바,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는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2 회사가 2004. 7. 19.경 피고의 주선으로 소외 3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250억 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매매대금 250억 원 정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주선하여 줄 경우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끌과정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거나 끌과정과 공동으로 금원을 차용한 차주로서의 채무인데, 끌과정의 원고로부터 금원의 차용행위가 상행위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내지 상법 제3조의 적용으로 상법이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2003. 12. 29.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끌과정과 함께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로서의 책임을 진다. 끌과정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고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끌과정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도 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법 제3조는 "일방적 상행위"라는 표제 아래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1인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행위이지만 나머지 사람에 대하여는 상행위가 아닌 경우 비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의 본문은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상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읽히는 점, 위 규정의 취지가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비상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상법 제57조 제1항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방면의 당사자인 비상인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담시켜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법 제3조는 그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되어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3. 12. 29.인 것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7. 12.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940,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 중 940,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이병삼 한성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0. 선고 2012나226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