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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환매권 행사요건과 판단기준 판시

2012다71305
판결 요약
구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은 ‘사업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 여부는 사업 목적과 토지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 시 내부약정 등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환매권 #토지수용 #필요없게된 경우 #사업목적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환매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등으로 취득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305 판결은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 행사 요건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환매권이 행사 가능한 ‘필요 없게 된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에 좌우되지 않으며, 사업 목적·토지와 사업의 관계 등 객관적, 합리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305 판결은 사업 시행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시행자가 환매권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내부약정이 면책사유가 되나요?
답변
내부 약정만으로는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305 판결은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의무는 내부 약정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환매권 행사 시기와 사업폐지·변경 인정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가 해당 사업에 실질적으로 필요 없어진 객관적 시점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305 판결은 수도관로 대체 통수 시점을 토지 필요 없음의 기준시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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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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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71305 판결]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 12050 판결(공2010상, 112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공2010하, 1987)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3. 선고 2012나122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하고,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 1205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수도사업에 필요 없게 된 시점이 이 사건 이설사업에 따라 위 각 토지에 설치된 수도관로를 대체할 이설된 수도관로의 통수가 완전히 이루어진 2008. 3. 20.이라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매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기존 수도부지에 대한 재산권 처리에 관한 업무’에 환매 관련 업무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포함되더라도 위 합의는 피고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으로 소외 공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환매 관련 제반 행위를 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는 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공익사업법 소정의 환매권 통지의무를 부담하며,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공익사업법상 사업시행자로서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환매권 상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승인·고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환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석이나 불법행위의 성립,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판례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1. 16. 선고 2012다713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