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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공중 통행로 방해행위 금지 청구요건 및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기준

2012마1417
판결 요약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라 하더라도 단순히 통행로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게 방해배제나 금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있거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에는 별도 진입로의 실질적 사용 불가 혹은 과다 비용 소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통행방해 #공중도로 #방해금지청구 #주위토지통행권 #별도 진입로
질의 응답
1. 일반 공중의 통행로에서 타인이 내 통행을 고의로 막으면 방해금지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특정인에 대한 통행방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불법행위로 평가될 만할 때에만 방해행위의 금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14. 자 2012마1417 결정은 일반 공중의 통행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통행방해가 특정인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해당할 때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별도 진입로가 있지만 불편하거나 임시도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진입로가 실질적으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개설·유지가 지나치게 어렵다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14. 자 2012마1417 결정에 따르면 별도 진입로가 있어도 해당 진입로가 충분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만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판례에서는 공사용 차량 통행이 가능하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용도로를 통행할 권리 침해로 민법상 권리 행사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통행로에 해당한다고 해서 민법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통행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14. 자 2012마1417 결정은 구체적인 위법침해 사정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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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대법원 2013. 2. 14. 자 2012마1417 결정]

【판시사항】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를 통행하려는 사람이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통행방해의 배제나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
[2] 별도의 진입로가 있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2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공1995하, 3900),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공2011하, 2330) /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공1993상, 58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공2003하, 1865)


【전문】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광주고법 2012. 8. 29.자 2011라13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 위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채권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인 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통행방해의 배제와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지장물의 제거 등을 포함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통행방해의 배제나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인정되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만 그 도로에서의 통행을 방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통행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통행방해의 배제와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에 대한 사용권 또는 통행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또한,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부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통로로 이 사건 계쟁 토지 외에도 별도의 진입로가 있으나 그 진입로는 채무자가 약 3년 전에 이 사건 공장부지에 식재된 조경수를 옮기는 작업을 위해서 임시로 개설한 것으로 지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가 통행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219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로부터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 이외에도 별도의 진입로가 있는 이 사건 공장부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진입로가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진입로의 폭은 공사용 차량 및 건설기계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이고 그 노면도 공사용 차량 및 건설기계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정비되어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별도의 진입로가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2마14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