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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결의 취소 확정된 경우 대표이사 행위 효력

2012다74298
판결 요약
주주총회 이사 선임결의가 취소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소 확정 전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취소된 대표이사에 근거해 판단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무효 #이사 선임결의 취소 #대표권 상실 #주주총회 결의 #소송 대표자
질의 응답
1. 이사 선임결의가 취소 확정되면 대표이사가 그 전에 한 계약이나 소송행위는 유효한가요?
답변
이런 경우 대표이사가 한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4298 판결은 이사 선임 결의 취소 확정 시, 취소전 대표이사의 행위도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자격을 뒤늦게 상실한 경우, 그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이나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자격상실 사실을 간과하고 판결하면 심리 미진으로 원심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4298 판결은 적법한 대표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은 파기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선임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대표이사 자격을 잃나요?
답변
대표이사는 소급해 자격을 상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4298 판결은 결의 취소 확정시 소급하여 대표이사 자격 상실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회사의 대표자가 적법한지 소송 중에 쟁점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자 적법성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해야 하며, 누락 땐 원심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4298 판결은 대표자 적법성 심리 누락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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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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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74298 판결]

【판시사항】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선정된 대표이사가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상법 제37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공2004상, 51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26. 선고 2011나62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참조).
 
2.  다음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0. 12. 10. 피고의 대표이사를 소외 1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 10.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2. 10. 피고의 주주총회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소외 3은 같은 해 3. 4.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2011. 4. 12. 제1심법원에 피고의 대표이사가 소외 1에서 소외 3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3은 같은 해 5. 17.과 같은 해 6. 2. 열린 변론기일에 피고의 대표이사로 출석하여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1. 7. 7. 피고의 대표이사를 소외 3으로 표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 3이 대표이사로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5. 30.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의 지배인이던 소외 7이 선정당사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등의 취소 또는 부존재·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2011나4567 정기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59992 판결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바.  그런데 원심은 2012. 7. 26. 피고의 대표이사를 소외 3으로 표시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2. 8. 16. 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외 3은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다투었고, 같은 해 12. 26. 이 법원에 소외 7이 같은 해 11. 24.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의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며 피고에 대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3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3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다742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