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골프장 회원 혜택 축소, 개별동의 없이 가능 여부와 문언 해석 기준

2010다58230
판결 요약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혜택을 회사가 개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단, 경영상 변경 등이 합리적으로 요구된다면 주주회원모임과 성실한 협의와 주주총회 승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문구 해석은 문언이 명확하면 원칙대로, 불명확하면 동기·목적·거래관행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골프장 회원권 #예탁금 회원제 #회원 혜택 변경 #일방적 변경 불가 #주주회원 협의
질의 응답
1. 골프장 회원 혜택을 회사가 회원 개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는 회원 개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즉 회원 혜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58230 판결은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에 대해 회사가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회칙 등을 개정해 회원 권리의무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협의하여 결정’ 조항의 문구를 반드시 합의로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협의’라는 문구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합의(동의)로 보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58230 판결은 ‘협의’를 ‘합의’로 해석할 수 없고, 당사자가 명백히 ‘협의’라고 정했다면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원 혜택 등 계약 문구 해석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문구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불명확하다면 동기와 경위·거래관행·목적·당사자 진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58230 판결은 법률행위의 서면 내용을 특별 사정 없으면 문언대로, 불명확할 때는 동기·경위·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골프장 회원 혜택 축소 시 어떤 절차와 조건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회사는 회원모임과 성실히 협의하고, 중요한 변경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용혜택 축소의 필요성·합리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58230 판결은 회사가 혜택 축소 필요성·합리성을 인정할 때 주주회원모임과 협의 및 중요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30 판결]

【판시사항】

[1]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회사가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회칙 등을 개정하여 기존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행위의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해석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883 판결 /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공1993하, 3167),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공2011하, 14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3. 선고 2009나94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회사가 회원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회칙 등을 개정하여 기존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88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인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1987년경부터 ⁠‘회원 본인의 골프장 이용료 면제, 가족 2인 회원 대우, 동반자 1인 회원 대우, 피고 주식 1주 부여’ 등의 조건을 내세워 일반 정회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입회금을 납부하는 주주회원을 모집하였는데, 위 모집 당시 ⁠‘회원 본인의 입장료 면제, 동반자 1인 회원 대우’의 혜택은 1990. 4. 30.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명시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잠정시행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위와 같은 주주회원의 기존 이용혜택을 곧바로 폐지하지는 아니하고, 주주회원 중 일부로 구성된 주주회원모임과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골프장 이용혜택에 관한 세부사항을 여러 번에 걸쳐 조정하였으며 그 협의사항을 토대로 주주회원모임의 구성원을 포함한 주주회원 일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골프장 이용혜택을 부여한 사실, ③ 그와 관련하여 피고는 1997. 2. 28. 주주회원모임과 사이에 ⁠‘피고가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 및 주주회원모임과의 약정사항을 변경할 경우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④ 피고는 위 약정 이후에 이 사건 골프장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주주회원모임과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6. 4. 6.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2006. 12. 7.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러한 이용혜택 축소 조치를 추인하고, 나아가 2009. 3. 30. ⁠‘주주회원의 입장료 조정에 관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기존의 운영위원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 및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에 관한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주주회원들에게 제공된 골프장 이용에 관한 특별한 혜택에 본래부터 내재된 한시적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 및 주주회원모임과의 약정사항을 변경할 경우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취지는, 피고는 주주회원들에게 부여된 기존의 이용혜택을 원칙적으로 존중하여 함부로 이를 주주회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는 아니하되, 회사 경영상황의 변경이나 물가수준의 변화 등으로 종전의 이용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곤란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주주회원모임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주회원모임과의 협의에 더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시도한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에 관한 조정의 필요성이나 그 조정방안의 합리성 등은 전혀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약정서상의 ⁠‘협의’를 ⁠‘합의’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방인 주주회원들의 이익에 반하여 그 이용혜택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게 된다고 속단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서 당사자들이 명백히 ⁠‘협의’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주주회원모임과 ⁠‘합의’에 이르지 않고서는 결코 주주회원의 기존 골프장 이용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0다582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