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24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AAAA 주식회사 |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7152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1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