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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한미조세조약상 과세 여부

대법원 2015두52418
판결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세무서의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미등록특허 #사용료 #한미조세조약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에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한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418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이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조세조약상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418 판결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한미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직접 쟁점이었습니다.
3. 과세당국이 미등록 외국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매겼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이유 없이 과세한 경우 조세불복절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418 판결은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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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24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7152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대법원 2015두52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