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증여계약 취소 시 취득세·등록세 과세 판단 및 소급효

2012누22593
판결 요약
부동산 증여계약이 착오로 취소(소급무효)되어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어진 경우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나, 등록세는 등기 자체만으로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원인무효 등기로 말미암아 취득세는 취소되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 취소 #증여계약 취소 #착오 취소 소급효 #등록세 환급 #원인무효 등기
질의 응답
1. 증여계약 착오로 취소된 경우 취득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계약이 착오 등으로 취소되어 소급 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없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2593 판결은 민법상 취소 소급효에 따라 원인무효 등기의 경우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인무효인 등기가 있었다면 등록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세는 등기 사실만으로 부과되므로, 등기 이후 취소(말소)되어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2593 판결에 따르면 등록세는 등기 명의 자체로 정당하게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득 후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등록세 부담 여부는?
답변
취득 당시 법령상 장애를 충분히 인지했거나 주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2593 판결은 법령상 장애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사찰 설계 등 준비행위만으로 취득세나 등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설계 및 비용 지출 등 사전 준비만으로는 종교용도 직접사용의 정당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2593 판결은 준비행위만으로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2259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불교 천우종 ○○○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2구합10093 판결

【변론종결】

2012. 11.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406,560원, 농어촌특별세 1,540,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406,560원, 농어촌특별세 1,540,630원, 등록세 6,188,530원, 지방교육세 1,141,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5. 대한불교 천우종 소속 사찰로 등록된 종교단체인데, 2007. 4. 5.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번 생략) 임야 7,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07.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4. 13. 종교활동에 사용할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27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용도구분 비과세 신청을 하여 그 납부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1. 2. 10. 이 사건 토지 중 불상 및 종교용구 등이 놓여 있는 컨테이너 1동(18㎡,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12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6,968㎡(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15,406,5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40,630원, 등록세 6,188,5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141,710원, 합계 24,277,4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사찰 신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141조에 따라 소외 1의 증여는 효력이 없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취득하지도 않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속토지로 그 면적의 7배만을 인정하였으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찰 등의 경내지 또한 사찰의 일부로서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가 사찰인 이 사건 컨테이너의 풍치보존과 수행환경보호를 위한 경내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원고는 건축사무소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찰건축을 위한 설계를 의뢰하여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건축허가 불가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22. 종합건축사사무소 두인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282.54㎡ 규모의 종교시설을 설계하기로 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2에게 그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26.경 원고의 주지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여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산지관리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산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찰 등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3)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1. 5. 3. 원고를 상대로 ⁠‘소외 1은 사찰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는 사찰의 신축이 불가능한바, 이는 중요한 부분의 동기의 착오로서 상대방에게 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2011가합43759호)를 제기하여, 2011. 10. 13.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외 1의 신청에 따라 2012.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소외 1로 회복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도시자연공원인 동시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로서 종교시설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경사가 급격하고 수목이 들어차 있어 근처에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벽 중 일부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위치하며, 그 아래쪽은 교통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고 그 위쪽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는 군사시설이 있다.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는, 과거 국방부가 군사훈련을 위하여 탄약창으로 사용하던 바닥면적 약 18㎡의 가설건축물로서, 내부에 불상 3기와 예불을 위한 탁자와 촛대, 방석 등이 놓여 져 있으며, 그 외부가 나뭇가지, 그물막 등의 은폐물로 가려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 9,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한 소외 1의 2008. 5. 13.자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민법 제141조 제1항은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일단 발생한 효과도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하게 되는 점(취소의 소급효), ③ 결국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아야 하고 현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이상, 이후에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는 사찰이 되려면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전통사찰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그 지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경내지’를 경내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토지,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사찰의 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는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이 사건 컨테이너 주위의 산림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풍치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록세가 비과세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세가 부과되는바,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의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사업자가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를 의뢰하고 일부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부지였고 이러한 사실은 관계관청에 문의하였을 경우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수목으로 채워져 있으며 탄약창으로 활용되었던 이 사건 컨테이너 이외의 건축물은 주변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찰의 건축허가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전혀 이에 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에 관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컨테이너의 외형 및 위치, 내부시설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불교 신앙을 위하여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는 장소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령상의 장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6,188,530원, 지방교육세 1,141,71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취득세 15,406,560원, 농어촌특별세 1,540,63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2012누225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