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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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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등기를 마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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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4392 압류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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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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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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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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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2.4. 29. 접수 제589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는 이미 소멸된 국세에 대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납부기한이 1992. 1. 31.인 양도소득세 38,976,280원과 가산금(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1992. 4.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그에 기하여 같은 달 29. 청구취지 기재의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