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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요건 판단 사례

안동지원 2014가단4392
판결 요약
납부기한 경과 전 압류처분 및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체납세액에 근거한 압류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압류등기 #압류처분 #부동산
질의 응답
1. 세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세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근거
안동지원-2014-가단-4392 판결은 5년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 압류처분과 등기가 마쳐진 경우 징수권 시효 중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압류등기된 국세가 시효로 소멸했다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처분 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안동지원-2014-가단-4392 판결은 압류등기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말소 청구가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권 시효 중단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압류처분과 그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안동지원-2014-가단-4392 판결은 압류처분 후 등기 완료 사실로 시효 중단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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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등기를 마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4392 압류말소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0. 29.

판 결 선 고

2014.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2.4. 29. 접수 제589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는 이미 소멸된 국세에 대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납부기한이 1992. 1. 31.인 양도소득세 38,976,280원과 가산금(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1992. 4.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그에 기하여 같은 달 29. 청구취지 기재의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2. 선고 안동지원 2014가단4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