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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영리 목적만으로 처벌 가능한가 판단

2021도680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해도, 판매‧배포 등 유통 목적이 함께 있어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소지해 금전적 이득을 꾀한 경우만으로는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동음란물소지 #청소년음란물 #소지죄요건 #영리목적 #배포목적
질의 응답
1.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면 바로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히 영리 목적만으로는 소지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판매·배포 등 유통 목적이 함께 있어야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이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영리 목적의 배포 등 행위의 목적까지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팔 생각 없이 가지고 있어도 소지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판매·배포 등 유통의 목적 없이 단순 소지했다면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유통행위 목적이 없는 소지는 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의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소지 행위에 영리 목적과 더불어 판매·배포 등 유통 목적이 있어야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 요지에서 해당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영리 목적의 배포 등 행위 목적'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기망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관했다면 소지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구체적 배포 등 유통 목적으로 보관했는지 여부가 소지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단순 기망 목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피고인이 기망만을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에 관해, 배포 등 유통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의 의미 / 위 조항에서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5. 13. 선고 2020노23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  쟁점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공연히 전시’에 관한 판단이므로 ⁠‘소지’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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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영리 목적만으로 처벌 가능한가 판단

2021도680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해도, 판매‧배포 등 유통 목적이 함께 있어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소지해 금전적 이득을 꾀한 경우만으로는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동음란물소지 #청소년음란물 #소지죄요건 #영리목적 #배포목적
질의 응답
1.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면 바로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히 영리 목적만으로는 소지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판매·배포 등 유통 목적이 함께 있어야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이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영리 목적의 배포 등 행위의 목적까지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팔 생각 없이 가지고 있어도 소지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판매·배포 등 유통의 목적 없이 단순 소지했다면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유통행위 목적이 없는 소지는 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의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소지 행위에 영리 목적과 더불어 판매·배포 등 유통 목적이 있어야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 요지에서 해당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영리 목적의 배포 등 행위 목적'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기망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관했다면 소지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구체적 배포 등 유통 목적으로 보관했는지 여부가 소지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단순 기망 목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피고인이 기망만을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에 관해, 배포 등 유통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의 의미 / 위 조항에서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5. 13. 선고 2020노23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  쟁점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공연히 전시’에 관한 판단이므로 ⁠‘소지’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