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인 설정하는 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7220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 고 |
BBBB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3.09. |
|
판 결 선 고 |
2017.04.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원
고는 당심에서 @@@에 대한 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에 대한 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중 @@@에 대한 소득금액 “510,400,000”을 “510,000,000”으로, 위
아래 4째줄의 “180,400,000원”을 “180,000,000원”으로, “290,400,000원”을
“29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4면 각주 1) 제1, 2행의 각 “원고는” 다음에 각 “제1심에서”를 추가한다.
제5면 제3행 및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6면 제14행부터 제20행의 “하더라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
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
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 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
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
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을 통
해 위 돈은 ‘@@@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후 ZZ에
게 송금한 것’이라며 위 돈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였고,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을 원용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6. 6. 27.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돈이 가
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위 자백과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6. 12. 22.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소장 제출 당시 과세관청이 파악한 @@@의 혐의를 막연히 신뢰하여 위 돈이 가공경
비라고 착오하였는바,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7면 제9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 27, 29, 3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다)”를 추가하고, 제12행의 “따라서”부터 “보건대”까지를 “원고는 @@@이 위 돈을
횡령하여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로 고친다.
제8면 제1행부터 제20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 관련 부분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ZZ에게 송금한
돈 중 1,958,000,000원은 ‘☆☆☆, ★★★, ●●●이 ZZ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3,4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비용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후, (세금계
산서 기재 공급대가 상당액을) ZZ에게 송금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이 취득한 것’이라며 위 돈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
였고,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을 원용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6. 6. 27.자 준비서면의 진술 을 통해 위 돈이 가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위 자백
과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6. 12. 22.자 준비
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 돈에 대하여 ***은 기소
되지 않은 사실, ZZ은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에서 위 돈이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사실만 으로 위 자백이 반드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한 갑 제2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자백을 취소할 수는 없
다
제9면 제1행의 “따라서”부터 “보건대”까지를 “원고는 ***이 위 돈을 횡령하여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로 고치고, 제10~11행의 “@@@에 대한 400,000원의 상여
처분 및”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인 설정하는 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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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220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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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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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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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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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4.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원
고는 당심에서 @@@에 대한 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에 대한 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중 @@@에 대한 소득금액 “510,400,000”을 “510,000,000”으로, 위
아래 4째줄의 “180,400,000원”을 “180,000,000원”으로, “290,400,000원”을
“29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4면 각주 1) 제1, 2행의 각 “원고는” 다음에 각 “제1심에서”를 추가한다.
제5면 제3행 및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6면 제14행부터 제20행의 “하더라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
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
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 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
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
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을 통
해 위 돈은 ‘@@@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후 ZZ에
게 송금한 것’이라며 위 돈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였고,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을 원용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6. 6. 27.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돈이 가
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위 자백과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6. 12. 22.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소장 제출 당시 과세관청이 파악한 @@@의 혐의를 막연히 신뢰하여 위 돈이 가공경
비라고 착오하였는바,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7면 제9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 27, 29, 3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다)”를 추가하고, 제12행의 “따라서”부터 “보건대”까지를 “원고는 @@@이 위 돈을
횡령하여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로 고친다.
제8면 제1행부터 제20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 관련 부분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ZZ에게 송금한
돈 중 1,958,000,000원은 ‘☆☆☆, ★★★, ●●●이 ZZ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3,4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비용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후, (세금계
산서 기재 공급대가 상당액을) ZZ에게 송금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이 취득한 것’이라며 위 돈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
였고,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을 원용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6. 6. 27.자 준비서면의 진술 을 통해 위 돈이 가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위 자백
과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6. 12. 22.자 준비
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 돈에 대하여 ***은 기소
되지 않은 사실, ZZ은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에서 위 돈이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사실만 으로 위 자백이 반드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한 갑 제2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자백을 취소할 수는 없
다
제9면 제1행의 “따라서”부터 “보건대”까지를 “원고는 ***이 위 돈을 횡령하여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로 고치고, 제10~11행의 “@@@에 대한 400,000원의 상여
처분 및”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