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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금액 귀속 불명 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72206
판결 요약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채권 등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엔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자금 유출 #상여처분 #대표자 소득 #귀속 불명 #손해배상채권
질의 응답
1. 법인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실제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판결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인한 상여 처분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 자체가 손해배상채권 등 구체적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지 않으므로 상여 처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판결에서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에 설정하는 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재판 중 당사자가 한 자백이 착오였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판상 자백을 뒤집으려면 진실에 어긋나 고의적 또는 착오였음을 증명해야 하고, 자백 성립 및 취소 요건은 매우 엄격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재판상 자백 후에는 진실에 반하며 착오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취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 법인이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후 실제로는 대표자나 제3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무처리 기준은?
답변
실제 대표자 등에게 돌아간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판결문은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인 설정하는 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220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09.

판 결 선 고

2017.04.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원

고는 당심에서 @@@에 대한 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에 대한 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중 @@@에 대한 소득금액 ⁠“510,400,000”을 ⁠“510,000,000”으로, 위

아래 4째줄의 ⁠“180,400,000원”을 ⁠“180,000,000원”으로, ⁠“290,400,000원”을

“29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4면 각주 1) 제1, 2행의 각 ⁠“원고는” 다음에 각 ⁠“제1심에서”를 추가한다.

제5면 제3행 및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6면 제14행부터 제20행의 ⁠“하더라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

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

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 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

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

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을 통

해 위 돈은 ⁠‘@@@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후 ZZ에

게 송금한 것’이라며 위 돈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였고,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을 원용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6. 6. 27.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돈이 가

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위 자백과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6. 12. 22.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소장 제출 당시 과세관청이 파악한 @@@의 혐의를 막연히 신뢰하여 위 돈이 가공경

비라고 착오하였는바,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7면 제9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 27, 29, 3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다)”를 추가하고, 제12행의 ⁠“따라서”부터 ⁠“보건대”까지를 ⁠“원고는 @@@이 위 돈을

횡령하여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로 고친다.

제8면 제1행부터 제20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 관련 부분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ZZ에게 송금한

돈 중 1,958,000,000원은 ⁠‘☆☆☆, ★★★, ●●●이 ZZ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3,4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비용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후, ⁠(세금계

산서 기재 공급대가 상당액을) ZZ에게 송금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이 취득한 것’이라며 위 돈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

였고,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을 원용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6. 6. 27.자 준비서면의 진술 을 통해 위 돈이 가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위 자백

과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6. 12. 22.자 준비

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 돈에 대하여 ***은 기소

되지 않은 사실, ZZ은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에서 위 돈이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사실만 으로 위 자백이 반드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한 갑 제2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자백을 취소할 수는 없

다 

제9면 제1행의 ⁠“따라서”부터 ⁠“보건대”까지를 ⁠“원고는 ***이 위 돈을 횡령하여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로 고치고, 제10~11행의 ⁠“@@@에 대한 400,000원의 상여

처분 및”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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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금액 귀속 불명 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72206
판결 요약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채권 등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엔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자금 유출 #상여처분 #대표자 소득 #귀속 불명 #손해배상채권
질의 응답
1. 법인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실제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판결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인한 상여 처분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 자체가 손해배상채권 등 구체적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지 않으므로 상여 처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판결에서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에 설정하는 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재판 중 당사자가 한 자백이 착오였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판상 자백을 뒤집으려면 진실에 어긋나 고의적 또는 착오였음을 증명해야 하고, 자백 성립 및 취소 요건은 매우 엄격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재판상 자백 후에는 진실에 반하며 착오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취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 법인이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후 실제로는 대표자나 제3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무처리 기준은?
답변
실제 대표자 등에게 돌아간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판결문은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인 설정하는 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220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09.

판 결 선 고

2017.04.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원

고는 당심에서 @@@에 대한 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에 대한 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중 @@@에 대한 소득금액 ⁠“510,400,000”을 ⁠“510,000,000”으로, 위

아래 4째줄의 ⁠“180,400,000원”을 ⁠“180,000,000원”으로, ⁠“290,400,000원”을

“29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4면 각주 1) 제1, 2행의 각 ⁠“원고는” 다음에 각 ⁠“제1심에서”를 추가한다.

제5면 제3행 및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6면 제14행부터 제20행의 ⁠“하더라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

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

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 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

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

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을 통

해 위 돈은 ⁠‘@@@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후 ZZ에

게 송금한 것’이라며 위 돈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였고,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을 원용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6. 6. 27.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돈이 가

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위 자백과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6. 12. 22.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소장 제출 당시 과세관청이 파악한 @@@의 혐의를 막연히 신뢰하여 위 돈이 가공경

비라고 착오하였는바,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7면 제9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 27, 29, 3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다)”를 추가하고, 제12행의 ⁠“따라서”부터 ⁠“보건대”까지를 ⁠“원고는 @@@이 위 돈을

횡령하여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로 고친다.

제8면 제1행부터 제20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 관련 부분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ZZ에게 송금한

돈 중 1,958,000,000원은 ⁠‘☆☆☆, ★★★, ●●●이 ZZ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3,4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비용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후, ⁠(세금계

산서 기재 공급대가 상당액을) ZZ에게 송금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이 취득한 것’이라며 위 돈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

였고,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을 원용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6. 6. 27.자 준비서면의 진술 을 통해 위 돈이 가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위 자백

과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6. 12. 22.자 준비

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 돈에 대하여 ***은 기소

되지 않은 사실, ZZ은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에서 위 돈이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사실만 으로 위 자백이 반드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한 갑 제2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자백을 취소할 수는 없

다 

제9면 제1행의 ⁠“따라서”부터 ⁠“보건대”까지를 ⁠“원고는 ***이 위 돈을 횡령하여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로 고치고, 제10~11행의 ⁠“@@@에 대한 400,000원의 상여

처분 및”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