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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저당권·유치권 있는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와 배상 한도

2013다1105
판결 요약
저당권 또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이전 시, 사해행위취소와 배상은 저당(유치)권 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잔액 한도에서 인정됩니다. 변제로 등기가 말소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담보채무 초과액만 취소·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실무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저당권부 부동산 #유치권 부동산 #피담보채무 #배상한도
질의 응답
1.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취소 및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105 판결은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만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제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에도 피담보채무액만큼은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 부분은 채권자들 배상 청구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105 판결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이후에도 공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처분한 경우도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소범위가 제한되나요?
답변
네,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액도 동일하게 잔액 범위만 사해행위취소 및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105 판결은 유치권 설정 부동산도 저당권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여러 채권자와의 조정이나 변제 등으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 시가를 넘으면,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아니요, 이미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 시가를 초과한다면 남은 배상액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105 판결은 피고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시가 초과금액을 지급했다면 추가 배상 필요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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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05 판결]

【판시사항】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356조,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공2002상, 108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윤)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8. 선고 2011나861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는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 결과에 따라 피고가 그 채권자들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가액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유치권과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3다11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