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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 판정과 도급 사업주 개념

2021도17523
판결 요약
도급계약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 업무 관련 사고방지 의무가 없으나, 법령이나 구체적 관리·감독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집니다. 본 판결은 도급인이 해당 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면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진다고 판시합니다.
#도급계약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수급인 #안전조치
질의 응답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에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지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 업무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근거한 관리·감독 의무 부여 또는 구체적 지시·감독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도급인도 사고방지 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523 판결은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발생 예외사유로 '법령상 의무 부여나 구체적 감독 개입'이 있을 때를 명시하였습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 또는 전체 공정 조율 권한을 가진 주체를 의미하며, 이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작업장 내 산업재해방지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523 판결은 '사업 전체를 총괄·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의 주체임을 밝힙니다.
3.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위반은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하며,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523 판결은 도급인이 관련 법령상 사업주로 판단되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위반시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도17523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및 입법 취지

【참조조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공1996상, 84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공2009하, 105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공2016상, 63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정일연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2. 9. 선고 2021노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법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구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판단하고 그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법상 도급 사업주, 안전조치의무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8. 31. 선고 2021도175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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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 판정과 도급 사업주 개념

2021도17523
판결 요약
도급계약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 업무 관련 사고방지 의무가 없으나, 법령이나 구체적 관리·감독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집니다. 본 판결은 도급인이 해당 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면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진다고 판시합니다.
#도급계약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수급인 #안전조치
질의 응답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에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지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 업무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근거한 관리·감독 의무 부여 또는 구체적 지시·감독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도급인도 사고방지 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523 판결은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발생 예외사유로 '법령상 의무 부여나 구체적 감독 개입'이 있을 때를 명시하였습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 또는 전체 공정 조율 권한을 가진 주체를 의미하며, 이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작업장 내 산업재해방지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523 판결은 '사업 전체를 총괄·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의 주체임을 밝힙니다.
3.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위반은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하며,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7523 판결은 도급인이 관련 법령상 사업주로 판단되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위반시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도17523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및 입법 취지

【참조조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공1996상, 84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공2009하, 105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공2016상, 63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정일연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2. 9. 선고 2021노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법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구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판단하고 그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법상 도급 사업주, 안전조치의무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8. 31. 선고 2021도175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