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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환수 후 재환급 시 환급가산금 부과 여부

2012다200769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착오 등으로 환수한 국세환급금을 다시 과오납부 등으로 재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입니다. 이 원칙은 환급가산금 자체의 환수 후 재환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국세환급금 #환급가산금 #세무서 환수 #재환급 #착오환급
질의 응답
1. 착오로 환수된 국세환급금을 다시 돌려줄 때 환급가산금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환급금 환수 후 재환급할 때 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0769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명시 규정이 없어도 국세환급금 환수·재환급시 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적용해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환급가산금을 환수한 뒤 다시 환급해야 하는 경우도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나요?
답변
환급가산금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환급가산금을 가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0769 판결은 환급가산금의 환수 후 재환급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환수금 재환급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국세기본법에 있나요?
답변
직접적인 조항은 없으나, 국세환급금 환수 제도가 국세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징수 관련 규정이 준용되므로 환급가산금 규정도 유추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0769 판결은 환수금 재환급도 국세 징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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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국세환급금등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환수하였으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환급가산금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세무서장이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에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이유로 제51조 제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이를 환수하였으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급가산금의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1. 선고 2012나9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제51조 제1 내지 5항, 제52조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 등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1조 제7항에서는, 위와 같이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 중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사유가 있어 그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되어 세무서장이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서장이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에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이유로 제51조 제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이를 환수하였으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급가산금의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징수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수금은 역삼세무서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환수금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징수금의 반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피고는 이 사건 징수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징수금 납부지체에 대하여 가산금을 더하여 받을 수 없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징수금의 환급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듯이 이 사건 징수금의 환수는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의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의 환수에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이하의 가산금 규정 역시 준용된다고 보이고, 또한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도 역삼세무서장은 2006.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금 납부에 관한 고지를 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경과한 기간별로 부과될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수액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