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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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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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8976 판결]
甲이 乙 등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乙 등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대리하여 丙 공사와 가압류신청 취하 등에 관한 합의를 한 사안에서, 乙 등이 위 합의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며 丙 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甲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어 위 합의의 효력이 乙 등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1 내지 14, 19, 22, 25 내지 3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득성)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서울고법 2012. 12. 6. 선고 2011나6660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합의 제4항은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합의금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방법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 제2항에서 정한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분담한 구분소유자들의 범위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합의경위에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가압류 전부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2005. 10. 18. 이 사건 건물의 주민자치회 앞으로 보낸 공문에도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범위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전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안성타워 입주자대표’라는 직함으로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대리하여 한 행위이고, 다만 소외인은 당시 원고들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외인의 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원고들에게 미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권대리 및 그에 대한 묵시적 추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받고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대지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존속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처분금지효에 터 잡아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