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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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종합소득세의 합산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10135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8. 17. |
|
판 결 선 고 |
2017.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00000사에 근무하면서 2014년 근로소득으로 95,687,323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 00대로 지점에서 가입하였던 연금저축(이하 ‘이 사건 연금저축’이라 한다)을 해지하여 2014. 8. 18. 이사건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이하 ‘이 사건 해지일시금’이라 한다)으로 44,533,352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9.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파악하여 원고의 근로소득금액 81,152,957원과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일반 무신고와 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연금저축 납입액의 일부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해지일시금의 수령에 따른 과세는 그간의 원고에 대한 세제혜택을 취소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공정과세의 원칙과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2014년도의 원고의 높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해지일시금과 합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액에 대하여 이미 근로소득세로 납부를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지일시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법규인 소득세법은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위 법률 및 관계규정의 해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일시금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사전고지나 시정요구 없이 일반 무신고와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소득금액 산정의 위법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 의하면,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고(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제14조 제2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 수령한 소득이 이에 포함되지만(제21조 제1항 제21호,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제14조 제3항 제7호 가목).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의한 기타소득은 이를 수령한 날이 위 소득의 수입시기이다(제50조 제1항 제3호).
나)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4년 근로소득으로 95,687,323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14. 8. 18. 이 사건 해지일시금으로 44,533,352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6. 8. 9.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근로소득금액 81,152,957원과 합산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일시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합산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위 금액이 3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수령한 날이 위 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기타소득인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수령한 2014년도를 기준으로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이 사건 해지일시금과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관계 소득세법령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2014년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과세에 따른 위법 여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으로 26,765,053원을 산정한 후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17,480,193원을 공제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금액 0,000,000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수령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9.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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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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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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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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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00000사에 근무하면서 2014년 근로소득으로 95,687,323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 00대로 지점에서 가입하였던 연금저축(이하 ‘이 사건 연금저축’이라 한다)을 해지하여 2014. 8. 18. 이사건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이하 ‘이 사건 해지일시금’이라 한다)으로 44,533,352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9.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파악하여 원고의 근로소득금액 81,152,957원과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일반 무신고와 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연금저축 납입액의 일부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해지일시금의 수령에 따른 과세는 그간의 원고에 대한 세제혜택을 취소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공정과세의 원칙과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2014년도의 원고의 높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해지일시금과 합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액에 대하여 이미 근로소득세로 납부를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지일시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법규인 소득세법은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위 법률 및 관계규정의 해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일시금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사전고지나 시정요구 없이 일반 무신고와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소득금액 산정의 위법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 의하면,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고(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제14조 제2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 수령한 소득이 이에 포함되지만(제21조 제1항 제21호,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제14조 제3항 제7호 가목).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의한 기타소득은 이를 수령한 날이 위 소득의 수입시기이다(제50조 제1항 제3호).
나)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4년 근로소득으로 95,687,323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14. 8. 18. 이 사건 해지일시금으로 44,533,352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6. 8. 9.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근로소득금액 81,152,957원과 합산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일시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합산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위 금액이 3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수령한 날이 위 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기타소득인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수령한 2014년도를 기준으로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이 사건 해지일시금과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관계 소득세법령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2014년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과세에 따른 위법 여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으로 26,765,053원을 산정한 후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17,480,193원을 공제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금액 0,000,000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일시금을 수령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9.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