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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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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교통사고 환자 기왕증 악화분 진료비 청구범위 제한

2012다107167
판결 요약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중 기왕증의 악화에 따라 추가된 부분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가 인정된다는 판시입니다. 기왕증 그 자체의 치료비용은 청구 제외되어야 하며, 이 구분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기왕증 #자동차보험 #진료비 #추가치료비
질의 응답
1. 교통사고 환자가 기왕증이 있을 때 의료기관은 진료비 전액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진료비 전액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의 악화로 추가된 진료비 범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은 의료기관은 기왕증의 악화로 인한 추가 진료비만 자동차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기왕증 치료를 위한 진료비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왕증 치료 자체의 진료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에서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청구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3. 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악화된 경우 추가 진료비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의 악화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추가 진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인한 추가 진료비에 한해 청구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법원은 기왕증 악화분 진료비 범위를 분리 심리해야 하나요?
답변
기왕증의 악화로 인한 진료비와 기왕증 자체 진료비를 분리하여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추가된 진료비 범위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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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등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판시사항】

의료기관이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범위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1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외 6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0. 19. 선고 2012나171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 등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호) 제5조는 제1항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 기준과 진료에 따른 비용의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인 경우에도 교통사고가 있기 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이하 ⁠‘기왕증’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비는 그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고,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권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는 점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관은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의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의료기관인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환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요추 3-4번 간 추간판을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사실, 소외인의 증상인 요추 3-4번 간 지속적 통증은 그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어 나타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위 기왕증의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위 기왕증의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의 범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진료비 전액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의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