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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신고대상 변경 후 기존시설 운영자 처벌 여부 판단

2014도7170
판결 요약
이미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초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되었다 해도, 설치 당시 신고 의무가 없었다면 무신고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신고 의무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축분뇨 신고 #배출시설 #가축분뇨법 #법령 개정 #무신고 처벌
질의 응답
1. 법령 개정으로 새로 신고 대상이 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받나요?
답변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나중에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되었더라도, 과거에 설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무신고로 인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7170 판결은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시설은, 법 개정으로 새롭게 신고대상이 되었더라도, 무신고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축분뇨법상 신고 의무 면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답변
배출시설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법령 시행 전에 설치한 경우, 그 후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어도 무신고 시설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7170 판결은 신고 의무는 적용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 죄형법정주의를 확인하였습니다.
3. 기존 무신고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가축분뇨 유출 책임을 묻나요?
답변
법령 개정 전 설치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가축분뇨 유출이 발생해도 무신고 시설 관련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7170 판결은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면, 이후 법령 변경만으로 무신고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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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7170 판결]

【판시사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데,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8호(현행 제50조 제9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공2011하, 168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공2015하, 13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5. 22. 선고 2013노26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2006. 5.경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2)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배출시설로 정한 구 가축분뇨법령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이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은 취지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2014도71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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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7170
판결 요약
이미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초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되었다 해도, 설치 당시 신고 의무가 없었다면 무신고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신고 의무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축분뇨 신고 #배출시설 #가축분뇨법 #법령 개정 #무신고 처벌
질의 응답
1. 법령 개정으로 새로 신고 대상이 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받나요?
답변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나중에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되었더라도, 과거에 설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무신고로 인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7170 판결은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시설은, 법 개정으로 새롭게 신고대상이 되었더라도, 무신고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축분뇨법상 신고 의무 면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답변
배출시설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법령 시행 전에 설치한 경우, 그 후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어도 무신고 시설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7170 판결은 신고 의무는 적용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 죄형법정주의를 확인하였습니다.
3. 기존 무신고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가축분뇨 유출 책임을 묻나요?
답변
법령 개정 전 설치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가축분뇨 유출이 발생해도 무신고 시설 관련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7170 판결은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면, 이후 법령 변경만으로 무신고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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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7170 판결]

【판시사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데,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8호(현행 제50조 제9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공2011하, 168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공2015하, 13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5. 22. 선고 2013노26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2006. 5.경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2)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배출시설로 정한 구 가축분뇨법령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이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은 취지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2014도71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