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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7170 판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데,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8호(현행 제50조 제9호 참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공2011하, 168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공2015하, 1320)
검사
대전지법 2014. 5. 22. 선고 2013노26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2006. 5.경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2)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배출시설로 정한 구 가축분뇨법령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이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은 취지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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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데,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8호(현행 제50조 제9호 참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공2011하, 168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공2015하, 1320)
검사
대전지법 2014. 5. 22. 선고 2013노26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2006. 5.경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2)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배출시설로 정한 구 가축분뇨법령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이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은 취지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