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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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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입금액을 원고 자신의 수입이 아닌 주식회사 BBB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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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53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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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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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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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구합42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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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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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은 그 당시 원고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직원 약 60여 명에 대한 활동비와 직원 숙소 비용, 직원 식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소득이 아니며, ②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당시 원고가 BBB의 이사인 김CC에게 사용하게 한 위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서 실제로 원고가 사용한 돈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누락수입에 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 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나.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간주한 돈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용지급명세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직원 숙소 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BBB 직원인 박DD 외 5명의 사실확인서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금액이 원고의 수입이 아닌 BBB의 비용으로 사용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우리은행 계좌는 원고가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가 아닌 김CC이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인바, 김CC은 제1심에서 자신이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직원들 성과급의 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하였고(이와 유사한 취지의 확인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우리은행 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김CC 계좌로 이체된 점을 인정 할 수 있으나, 한편 김CC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BBB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김CC의 증언 등은 선뜻 믿기 어렵고, 입금액 중 일부가 김CC에게 다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좌에 이체된 금액 전체를 김CC이 직원들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돈이 원고의 수입이 아닌 BBB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돈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5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