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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입금액을 소득 아닌 비용이라 주장할 때 입증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15356
판결 요약
법인의 비용이라며 계좌입금액 전체가 소득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거(비용지급명세, 영수증 등)가 필수입니다. 단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질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없으면 입금액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 비용 #소득 귀속 #입금액 과세 #비용 증명
질의 응답
1. 법인관리자가 법인계좌 입금액을 자기 소득이 아니라고 다투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비용지급명세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해 부인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356 판결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존재 여부 확인이 안 되면 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좌 입금액은 모두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별도비용의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입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356 판결 및 2006두9535 대법원 판례 취지를 원용하여,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신고 누락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 없으면 수입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은행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고 주장할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사용관계와 자금흐름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356 판결에서, 계좌 명의자 본인의 소득인지 여부는 실제 자금 사용과 귀속을 따져 객관적 증거로 확인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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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은행 입금액을 원고 자신의 수입이 아닌 주식회사 BBB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53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구합424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은 그 당시 원고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직원 약 60여 명에 대한 활동비와 직원 숙소 비용, 직원 식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소득이 아니며, ②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당시 원고가 BBB의 이사인 김CC에게 사용하게 한 위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서 실제로 원고가 사용한 돈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누락수입에 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 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나.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간주한 돈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용지급명세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직원 숙소 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BBB 직원인 박DD 외 5명의 사실확인서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금액이 원고의 수입이 아닌 BBB의 비용으로 사용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우리은행 계좌는 원고가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가 아닌 김CC이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인바, 김CC은 제1심에서 자신이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직원들 성과급의 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하였고(이와 유사한 취지의 확인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우리은행 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김CC 계좌로 이체된 점을 인정 할 수 있으나, 한편 김CC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BBB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김CC의 증언 등은 선뜻 믿기 어렵고, 입금액 중 일부가 김CC에게 다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좌에 이체된 금액 전체를 김CC이 직원들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돈이 원고의 수입이 아닌 BBB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돈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5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