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3. 13. 선고 2023나2039084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장현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행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29580 판결
2024. 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21행의 "8,264/16,522"를 "8,264/16,552"로, 제4면 제1행의 "1,676/16,522"를 "1,676/16,552"로, "4,959/16,522"를 "4,959/16,552"로, 제2행의 "1,653/16,522"를 "1,653/16,552"로 각 변경한다.
○ 제7면 5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을 추가한다.
○ 제10면 14행의 "보기도 어렵다."를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가 민법 제706조 제3항 후단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조합의 통상사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잔존 조합원인 피고에게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일부를 청구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로 변경한다.
○ 제13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데 2021. 1. 14.자 조합청산회의에서 원고를 청산인으로 선임하기 이전에는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피고가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911, 2012가합99407호(병합) 소송과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431호 정산금 소송(이하 "원고 등의 정산금 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임을 인정하였고, 2013. 7. 1.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주식회사 △△△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으며, 피고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03. 2. 20.경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기간 내로서 이 사건 조합이 존속하고 있었고, 조합이 청산결의를 하여야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위 각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일부가 소외 2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그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조합재산임을 전제로 주식회사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와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제기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911, 2012가합99407호(병합) 소송의 상대방은 소외 2 등이고, 위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로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인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않은 점, ② 원고 등의 정산금 소송에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근거가 되는 동업약정을 부인하였고, 조합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조합의 청산절차나 잔여재산분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3면 17행의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을 "다) 원고는 또한,"으로 변경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은 2인 조합이 되었고, 원고는 출자금 45억 원에 대하여 출자비율 56.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잔존 조합원인 피고에게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액 중 일부인 1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등의 정산금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 등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조합은 명의자들에 대하여 그 매수자금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여야 할 잔무가 남아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와 소외 3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와 소외 3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에 대하여 곧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소외 2 등과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각 공유지분을 양도받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합은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 매수자금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합은 잔무가 남아 있고, 조합원들은 청산절차를 거친 후에야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2인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에 대하여 출자금원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는 조합재산이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 할 일이 없으며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권혁중 이재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3. 13. 선고 2023나2039084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장현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행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29580 판결
2024. 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21행의 "8,264/16,522"를 "8,264/16,552"로, 제4면 제1행의 "1,676/16,522"를 "1,676/16,552"로, "4,959/16,522"를 "4,959/16,552"로, 제2행의 "1,653/16,522"를 "1,653/16,552"로 각 변경한다.
○ 제7면 5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을 추가한다.
○ 제10면 14행의 "보기도 어렵다."를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가 민법 제706조 제3항 후단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조합의 통상사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잔존 조합원인 피고에게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일부를 청구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로 변경한다.
○ 제13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데 2021. 1. 14.자 조합청산회의에서 원고를 청산인으로 선임하기 이전에는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피고가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911, 2012가합99407호(병합) 소송과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431호 정산금 소송(이하 "원고 등의 정산금 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임을 인정하였고, 2013. 7. 1.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주식회사 △△△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으며, 피고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03. 2. 20.경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기간 내로서 이 사건 조합이 존속하고 있었고, 조합이 청산결의를 하여야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위 각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일부가 소외 2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그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조합재산임을 전제로 주식회사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와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제기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911, 2012가합99407호(병합) 소송의 상대방은 소외 2 등이고, 위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로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인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않은 점, ② 원고 등의 정산금 소송에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근거가 되는 동업약정을 부인하였고, 조합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조합의 청산절차나 잔여재산분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3면 17행의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을 "다) 원고는 또한,"으로 변경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은 2인 조합이 되었고, 원고는 출자금 45억 원에 대하여 출자비율 56.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잔존 조합원인 피고에게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액 중 일부인 1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등의 정산금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 등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조합은 명의자들에 대하여 그 매수자금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여야 할 잔무가 남아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와 소외 3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와 소외 3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에 대하여 곧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소외 2 등과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각 공유지분을 양도받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합은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 매수자금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합은 잔무가 남아 있고, 조합원들은 청산절차를 거친 후에야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2인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에 대하여 출자금원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는 조합재산이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 할 일이 없으며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권혁중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