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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공사대금 미합의 시 계약성립 가능성 판단

2012다112138
판결 요약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보수 지급 의사가 있으면, 비록 공사대금이 구체적 합의 없이도 도급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사항을 장래에 합의하기로 유보했더라도, 합의 기준·방법이 존재하고 당사자 의사가 있으면 계약 내용을 특정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심이 공사대금 불확정만으로 계약 부존재를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공사대금 #미합의 #계약성립 #사후정산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도급계약이 성립하나요?
답변
네, 수급인이 완성 약속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사표시가 있다면, 공사대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도급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2138 판결은 보수액 미합의에도 도급계약 성립 가능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의 중요한 사항(예: 금액 등)을 나중에 정하기로 한 경우, 계약이 유효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장래 합의 유보 사항에 대해 계약 구속 의사내용 특정 기준·방법이 존재하면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2138 판결은 장래 합의 유보 시에도 기준과 의사존재를 근거로 계약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사 계약서 등 문서 없이 시공이 이루어졌을 때 계약 성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문서가 없더라도, 시공 경위/의사표시/경험칙에 비추어 도급계약체결 의사 및 실행이 인정된다면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2138 판결은 실제 공사 실행 및 당사자 의사 등이 입증되면 문서 불비에도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공사대금을 사후 실제 지출 비용에 따라 산정해도 적법한 도급계약이 되나요?
답변
네, 실제 지출된 비용과 거래관행 이윤을 감안한 금액으로 사후 정산해도 도급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2138 판결은 공사 후 실제 지출 기준 정산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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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사대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112145 판결]

【판시사항】

[1]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계약 내용의 특정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664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방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겸인 담당변호사 권형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14. 선고 ⁠(춘천)2012나568, 5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적어도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며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액수 또는 추후 정산을 위한 공사대금 산정방법을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공사도급계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대표이사 소외 1은 2010. 7.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려는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벌목 공사, 부지조성 공사, 돌쌓기 및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도급받는 것을 협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0. 9. 15.경부터 2010. 12. 8.경까지 위와 같이 협의한 공사 내역에다가 물탱크, 모래다짐, 굴착 및 되메우기 공사 등을 추가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약 3달에 걸친 기간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위 공사 진행 무렵 피고로부터 펜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2는 자신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까지 도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도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소외 2가 수행한 위 건축공사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⑤ 원고는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피고에게 공사 내용 및 공사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 회 제출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관한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5. 24. 선고 2012다1121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