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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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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저가발행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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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2누18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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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신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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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창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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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23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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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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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과세내역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7. 0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