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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상증자 신주 저가발행 시 증여세부과처분 해당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856
판결 요약
총 49명만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 결의와 그에 따른 저가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이익 산정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저가발행 #증여세 #신주배정 #증여이익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특정 소수인에게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 증여세 과세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특정 소수(예: 49명)만을 대상으로 신주를 저가발행할 경우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56 판결은 총 49명에 한정해 신주를 발행한 것은 증여의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신주 저가발행 시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56 판결은 저가발행으로 인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에서 원고가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소수에 대한 신주 배정 방식이 증여의제 예외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56 판결은 신주의 배정방식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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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저가발행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2누18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2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

판 결 선 고

2013. 7.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과세내역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7. 0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