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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3. 11. 7. 선고 2013구합615 판결 : 항소]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아파트 사업부지 등을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고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甲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甲 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 조건 성취만으로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 등이 대한주택보증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아파트 사업부지 등을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고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甲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자 과세관청이 미완성인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양도약정상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신탁계약상 甲 회사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함으로써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 각 조건이 성취되었으나,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甲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의 조건 성취 이후에 아파트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인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 조건 성취만으로 甲 회사의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이 대한주택보증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甲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아파트 건물에 관해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4조 참조), 제6조(현행 제9조 참조)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동울산세무서장
2013. 10. 10.
1. 피고가 2011. 11. 2.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074,873,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 회사는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1 회사는 2006년경부터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 외 234필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 12. 14.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1 회사가 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위 분양계약자들에 대해 해당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소외 1 회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분양·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1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신탁하고, 신탁원본 수익자를 소외 1 회사와 대한주택보증 공동으로 하되, 소외 1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등에는 소외 1 회사가 가진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12. 14.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외 1 회사는 대한주택보증에 ①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② 아파트, 공사관리소 등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③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④ 기타 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마. 소외 1 회사는 2009. 10.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공정률이 81.88%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시공회사인 소외 2 회사의 공사 중단, 부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한 후, 2009. 11.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분양보증의무를 이행하였다.
바. 대한주택보증은 2010. 2. 24. 울산지방법원 2009카합1203호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0. 2. 25.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소외 1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대한주택보증은 2010. 6. 24.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468호로,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양도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의 청구를 다투었다. 위 사건 제1심에서는 대한주택보증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소외 1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소외 1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자 대한주택보증은 2012. 1. 30. 위 소를 취하하였다.
아. 원고와 대한주택보증은 2011. 10.경 이 사건 아파트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제3자에 일괄매각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7.경 소외 3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부지 전부를 매각하였다.
자. 감사원은 2011. 8. 31.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소외 1 회사가 분양보증사고를 일으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의 환급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미완성인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소외 1 회사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1. 7. 소외 1 회사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74,873,650원(= 본세 11,355,283,300원 + 가산세 2,719,590,3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약정은 성질상 양도담보약정에 해당하고, 소외 1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적이 없으며,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관리·운영 및 처분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오던 중 소외 3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을 매각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소외 1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후 2010. 6. 30. 소외 1 회사에 구상채무 납입 통지를 하였으나 소외 1 회사는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신탁원본 수익권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그 시점에서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소외 1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소외 1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비록 소유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대한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배타적인 이용이 가능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될 것이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약정상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소외 1 회사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의 각 조건이 성취되었으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소외 1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의 조건 성취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인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고 다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의 조건 성취만으로 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이 대한주택보증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소외 1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경대(재판장) 장원석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