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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결정 효력발생 시점과 압류처분 유지 여부

2013마270
판결 요약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만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지결정 제출 전 이미 집행된 압류 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강제집행정지의 요건과 시기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 #집행정지 효력 #압류처분 #집행기관 제출 #민사집행법
질의 응답
1.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바로 집행이 정지되나요?
답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강제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만 받았다 하여 곧바로 집행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70 결정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출하기 전 이루어진 압류 등 집행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결정 제출 전에 이미 이뤄진 압류 등 집행처분에는 강제집행정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70 결정은 집행정지결정 제출 전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단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집행권원이 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후에야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이미 내려진 명령 등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70 결정은 정본 제출 전 내려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유효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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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2013. 3. 22. 자 2013마270 결정]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채무자, 상대방】

○○○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3. 1. 25.자 2012라13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2012. 8. 9. 채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101호 사건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 정본’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사법보좌관은 2012. 8. 30.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12. 9. 11.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101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12. 8. 8.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한 사실, 그러자 사법보좌관은 2012. 9. 14.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2012. 9. 24. 이의신청을 하자 사법보좌관은 2012. 9. 28. 위 2012. 9. 14.자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2. 10. 10.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단독판사는 2012. 10. 22.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가 2012. 8. 8.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 사건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법보좌관에게 제출된 2012. 9. 11.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될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 정본은 채권자들의 위 신청 이전에 이미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어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3. 22. 선고 2013마2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