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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요건(자경) 불인정 사례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23077
판결 요약
농지를 매도한 사람이 주택신축판매업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여 농기계 보유·사용 없이 타인에게 농작업을 맡긴 경우, 종전농지 보유 기간 중 1/2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요건 #농지 직접 경작 #농작업 위탁 #농기계 소유
질의 응답
1.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 소유기간 중 농작업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전적으로 타인에게 맡긴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3077 판결은 농기계 미보유, 농작업 위탁 등으로 자기 노동력 경작 요건 불충족 시 감면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를 보유하며 대표이사로 일하거나 타 업종 사업소득이 있을 때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대표이사 직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실제로 직접 경작했는지 추가 입증이 필요하며, 보통 감면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3077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 대표이사 근무, 타 업종 사업소득 사실을 주요 불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3. 자경 여부를 입증할 때 어떤 증거가 부족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농기계·농기구 미보유, 본인 경작 사실확인 증거 부족, 실제 농작업 위탁 및 대가 지급 정황 등이 있으면 자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3077 판결은 농기계 미보유, 농기구 미사용, 제3자 농작업 위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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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제조업 등으로 사업소득을 얻은 점, 농지 소유기간 중 농기계 및 농기구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인근 농민에게 농작업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307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1273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3.

판 결 선 고

2013.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변 제13행의 ⁠“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을 ⁠“갑 제1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3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