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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및 회복등기 승낙청구 기준

2013다18011
판결 요약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등기 회복으로 손해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본등기가 이미 등기부상 양립 불가능하다면 말소의 대상일 뿐 승낙청구 상대방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가등기권자도 회복등기로 손해 우려가 있으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말소회복등기 #지분소유권 #본등기권자 #가등기권자
질의 응답
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등기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 기재상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8011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 시 손해 우려가 등기상 인정되는 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복등기 시 본등기가 이미 양립 불가능하다면 그 본등기권자도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나요?
답변
본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경우 그 본등기 자체가 회복등기 전 말소의 대상일 뿐 별도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8011 판결은 양립 불가능한 본등기는 회복등기 전 말소의 대상일 뿐, 본등기권자를 승낙청구 상대방으로 볼 필요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권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말소된 등기 회복으로 손해 우려가 있는 가등기권자라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8011 판결은 가등기권자의 경우에도 회복등기로 손해 우려가 있으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4.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권리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엄격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8011 판결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청구 권리가 동일하지 않아도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직권 말소가 부적법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여전히 유효한데도 등기가 직권 말소된 경우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8011 판결은 가처분권자의 취득이 유효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적법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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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2]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청구의 상대방
[3]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9조
[2] 부동산등기법 제59조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공1990, 155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 ⁠[2]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공1982, 262), 대법원 2002. 2. 27.자 2000마7937 결정(공2002상, 1201) /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공2007상, 51)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1. 24. 선고 2011나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1에 대한 부분
부동산등기법 제59조가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1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말소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부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의무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대법원 2002. 2. 27.자 2000마7937 결정 등 참조).
원심이, 피고 2가 2002. 5.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653/5,34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외인이 2002. 8. 20. 위 토지 중 3,688/5,34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7. 5. 10. 각 본등기를 마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의 위 각 본등기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 불가능하고, 피고 2의 위 각 본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어, 피고 2의 위 각 본등기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본등기권자로서의 피고 2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사람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 1 회사는 2002. 1.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 중 3,305.78/5,341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지분에 대한 가처분기입등기가 2002. 1. 10. 마쳐지고, 원고 2 회사는 2002. 3. 21. 위 토지의 소유권 중 4,628.12/5,341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지분에 대한 가처분기입등기가 2002. 3. 22. 마쳐진 사실, 그 후 피고 2가 위와 같이 2002. 5. 15. 위 토지 중 1,653/5,34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07. 4. 30. 소외인이 2002. 8. 20. 위 토지 중 3,688/5,34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가등기권자로서의 피고 2는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2가 본등기권자라는 점만을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말소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가처분권자로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 2의 가등기 등은 원고들의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말소될 처지가 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2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가처분권자인 원고들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취득은 여전히 유효하여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데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