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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음식점 실질 사업자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서울고등법원 2014누41093
판결 요약
원고가 배우자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했으나, 실질 사업자임이 부인되지 않아, 오랜 기간 독립 회계처리와 사업장 신고를 한 점 등을 이유로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며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 #음식점 실질 사업자 #종합소득세 #조세회피 #세금 부과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한 경우 실질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자가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별개 사업장 형태를 꾸준히 유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093 판결은 원고가 배우자 명의로 12년 이상 별도 회계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 사업자에게 세금 납부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중 명의 또는 친인척 명의 사업장 신고시 조세회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자발적으로 별개 사업장 형식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조세회피로 보고 세법상 납세의무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093 판결은 사업장 귀속에 따라 신고·납부한 것이 오랜 기간 이루어진 점 등을 조세회피로 판단,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장 운영 명의를 빌려주거나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배우자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배우자가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실질 운영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093 판결은 배우자의 관여 여부가 단정되기 어려우며 실질 운영자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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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배우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12여년 동안 따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고,사업장의 귀속에 따라 신고 납부 한 점으로 보아 원고는 조세회피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별개 사업장 형태의 법적 형식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조세납부 의무 역시 부담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10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2330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

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의 배우자인 권CC이 톰DDD의 운영 명의 를 원고에게 대여하였기 때문에 모AAA와 톰DDD는 사실상 원고의 단일 사업장이라는 점과 원고가 차량 리스료와 유지비 등의 비용을 원고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 있는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1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