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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조합원의 단독 공사대금청구 허용 기준

2011다60759
판결 요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조합원 각자가 직접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석명권의 한계 또한 엄격히 해석되었습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조합원 #공사대금 #합유
질의 응답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조합원 1인이 도급인에게 단독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직접 청구 약정이 없으면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0759 판결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각 지분별 직접 청구 약정이 없다면 채권은 합유적으로만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사계약에 정부 표준 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등)가 규정되어 있으면 공동수급체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귀속되나요?
답변
정부 예규가 계약에 명시적·묵시적으로 편입됐을 때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다면 각 조합원이 단독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0759 판결은 예규가 계약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편입된 특약이 있어야 법률관계에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은 공동이행방식 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각자 청구권에 대한 해석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답변
민법상 조합의 원칙을 적용하며, 단독 청구를 허용하려면 계약상 특약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0759 판결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4. 공동도급 계약이 분담이행방식인지 공동이행방식인지 쟁점이 있으면 법원이 석명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쟁점이 계속 논의됐다면 별도의 석명권 행사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0759 판결은 이 쟁점이 초기에 파악되고 논의된 경우, 법원이 따로 지적 안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5. 법원이 석명권을 어느 범위까지 행사해야 정당한가요?
답변
당사자 주장의 모순 또는 불명료한 사안에 한정되며, 독립적 권리 주장을 새로 안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0759 판결은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주장되지 않은 법률효과나 독립된 방어방법까지 안내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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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사대금등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에 대한 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귀속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272조, 제664조, 제703조, 제704조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공1997하, 2821),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공2001상, 276),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057) / ⁠[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공1992, 2116)


【전문】

【원고, 상고인】

석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휴먼에듀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1. 선고 2010나934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변경공동운영협약 또는 신의칙에 위반하여 원고를 실시협약 과정에서 배제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실무협상단 합의사항 등의 내용을 숨기고 일부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공동수급체가 수급인으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분담한 부분을 독립하여 이행하기로 한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인지 조합체로서 공동하여 이행하기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인지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이라고 인정한 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도 그 개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급인에 대한 채권이 조합체로서의 공동수급체가 아니라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귀속될 수 있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참조), 그러한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일신건영 및 한동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동건설이 구성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의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조합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등이 편입되어 있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기성신청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수급체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표자에게 제출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기성대가를 청구하며,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사비 지급기일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공동수급협정서 제8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을 수령한 후 각 구성원의 계좌로 송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약정 내용에 의하면, 도급인인 피고 휴먼에듀 주식회사(이하 ⁠‘휴먼에듀’라 한다)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동수급체가 조합체로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일 뿐, 그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특약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2200.04-136-19)인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이나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에서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그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과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급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 공사의 원발주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위 각 예규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계약 내용에 편입하는 특약이 있어야 그 도급계약에 기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각 예규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위 각 예규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기성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에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인 원고가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정산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급인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사이에 그 점을 두고 주장·입증의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이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인지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인지가 제1심 이래 계속하여 쟁점이 되어 온 이상, 공동이행방식의 조합체가 수급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합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조합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따로 지적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상고이유 주장처럼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청구를 배척하는 데서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지분환급청구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 여부에 관한 주장·입증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기성공사대금 청구와 조합 탈퇴 또는 해산을 전제로 한 지분환급청구나 잔여재산분배청구는 그 권리발생의 근거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