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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 제공 숙박시설, 숙박업 해당 여부 및 제외 가능성

2013도7947
판결 요약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합니다. 같은 시설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하여도 숙박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명시적 제외사유(민박 등)에 해당해야만 숙박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게임장 숙박 #복합시설 #제외규정
질의 응답
1. 복합유통게임장이 객실·숙박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면 숙박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객실, 침대, 욕실, 위생용품, 청소, 모닝콜 등을 갖춘 시설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반복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7947 판결은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서비스를 반복 제공하면 법의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복합유통게임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게임을 제공한다고 숙박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게임 등의 영업을 하더라도 침실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면 여전히 숙박업으로 간주되며, 게임 제공사실만으로 숙박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7947 판결은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을 제공하더라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어촌민박,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등처럼 법령·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숙박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7947 판결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 업태를 숙박으로 하지 않아도 숙박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시설과 실제 운영 형태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서비스 제공 구조라면 업태 표시와 관계없이 숙박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7947 판결은 실제 제공되는 시설·서비스 실질이 판단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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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판시사항】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지원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6. 20. 선고 2012노2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숙박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하고,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에는 총 48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각 객실은 외부와 완전히 구분·독립되어 있으며, 객실은 VVIP, VVIP스파, VIP, 특실, STANDARD, 단체룸 등 객실의 크기와 설비의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점, ② 각 객실은 침실과 욕실로 나뉘어 있고, 침실에는 침대와 침구,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욕실에는 욕조와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는 점, ③ 각 객실에 구비된 침대와 침구, 욕조와 샤워시설은 일반적인 숙박업소에 비치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간이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한 용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요금표에 앞서 본 객실 등급 및 용도(숙박과 대실), 이용시기(주중과 주말)에 따라 구분하여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점, ⑤ 손님에게 타월과 1회용 세면백을 제공하였고, 특히 1회용 세면백에는 1회용 면도기 등 위생용품과 콘돔 등이 들어 있으며, 침대시트 교환, 객실 청소, 모닝콜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서비스가 제공된 점, ⑥ 위 ⁠‘○○○○○○텔’이 있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숙박업소(여관)로 등록되어 있고, 카운터와 객실 및 객실로 통하는 복도로 구성되어 있어 숙박업소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⑦ 피고인이 성남세무서에 ⁠‘○○○○○○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태를 ⁠‘숙박’으로 표시한 점, ⑧ 영업장에 설치된 간판이 ⁠‘○○ ○○○○ 텔 ♨’로 되어 있는바 숙박업소로서의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문구와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⑨ 공소외 1, 2, 3은 경찰에서 ○○○○○○텔에서 숙박료를 주고 숙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텔 운영은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텔에서 복합유통게임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텔 운영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한 법률의 착오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