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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 정상가격 산출 비교대상기업 선정방법이 위법한가

서울고등법원 2022누55844
판결 요약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의 유사성을 근거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해 정상가격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상가격 산출은 국제거래의 실질에 기초하여 비교가능성 평가 및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세관청에 적법 산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 #정상가격 #비교대상기업 #비교가능성 #법인세
질의 응답
1. 국제조세조정에서 과세관청이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국제거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를 기준으로 비교가능성을 평가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5844 판결은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의 유사성을 근거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교대상기업 선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절차적 위법이 성립하려면 공개되지 않은 정보나 근거 없는 자료에 의존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5844 판결에 따르면, NICE 등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뷰 정보가 공정하게 공개된 자료라면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산출 관련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비교가능성·정상가격 산출경위 등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5844 판결은, 정상가격 산출이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비교대상기업 선정 과정에서 국내거래의 유사성이 주된 기준이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제거래 실질의 비교없이 국내거래 유사성만 기준이 되면, 그러한 정상가격 산출은 위법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5844 판결은 국제거래 실질 분석 미비 상황에서 국내거래의 유사성만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 실무에서 정상가격 관련 쟁점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거래 실질·기능 분석충분히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단순 국내거래 유사성만으로는 비교대상기업 선정이 제한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5844 판결은 비교가능성 평가는 국제거래의 재화·용역 특성, 기능, 위험 등 실질 요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거래를 잘못 특정하여,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였으므로 그에 터잡은 정상가격 산출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58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aaa는 1***년 설립된 ***의 다국적 전자제품 생산 기업으로, *****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있다(이하 통칭하여 ⁠‘aaa 그룹’이라 한다). 원고는 1976. 1. 5. 국내 시장에 aaa그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의 100% 출자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사업 개요

원고의 주업은 aaa 그룹에 속한 국외특수관계인1)들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매업으로[aaa 그룹의 이전가격 분류 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판매법인’(Sales Organization)으로 분류된다], 제품 유형에 따라 의료장비, 반도체, 생활가전, 조명의 네 개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2003년 자동차용 할로겐램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회사인 ㅇㅇ자동차 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기존 도매업에 더하여 자동차조명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홍콩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6년 반도체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매각하였고, 2008년 조명사업부문 중 자동차조명 제조부문을 매각하고 그 후부터는 수입ㆍ판매만 하게 되면서, 그 후부터 원고는 의료장비, 생활가전, 조명의 3개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당초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위와 같이 3개의 사업 부문(의료장비, 생활가전, 조명)별로 거래순이익률방법(영업이익률을 순이익률지표로 함)에 따라 산출된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조정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7. 11.부터 2017. 6. 30.까지 원고의 2012~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가) 1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갑 제14호증)

(1) 조사청은 2017. 3.경 원고의 사업 부문을 소형가전(원고는 이를 생활가전으로 분류하였으나, 원ㆍ피고는 생활가전과 소형가전의 의미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소형가전’으로 한다), 일반조명, 자동차조명, 의료장비의 네 개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내용의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이하 ⁠‘1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조사청은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 내용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의료장비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중 의료장비판매업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로, 유지보수서비스업은 국내거래로 구분하여 각각 이전가격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갑 제7호증)

(1) 원고는 조사청에 의료장비 사업 부문의 ⁠‘의료장비판매업’과 ⁠‘유지보수서비스업’을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2017. 6.경 위 의견을 반영한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이하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는 ⁠‘유지보수서비스업은 실제 사업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국내거래에 해당하나, 의료장비판매업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장비판매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서 국제거래와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의료장비판매업과 유지보수서비스업을 통합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갑 제7호증 46쪽 이하).

3) 조사청은 원고가 일반조명 부문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영업이익률을 과대 계상함), 일반조명을 제외한 3개의 사업 부문에서는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며(영업이익률을 과소 계상함), 손금산입 조정을 해야 할 일반조명 부문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않고 익금산입 조정 대상인 나머지 3개의 사업 부문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619,1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8. 18. 이를 송달받았다.

5) 원고는 조사청이 조명사업 부문을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의 둘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자동차조명 부문은 정상가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 소득조정(익금산입)을 하면서도 일반조명부문은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상가격 소득조정(손금산입)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사청이 산정한 정상가격과 원고의 이전가격과의 차액을 손금 산입하여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2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

1) 원고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17. 11. 10.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2018. 5. 2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위 2건을 병합하여 2019. 7. 15. 이 사건 당초 처분 중에서 조명사업 부문에 관하여, 자동차조명사업과 일반조명사업으로 나누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되, 각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조사청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조명사업 부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9. 9. 20. 일반조명사업 부문과 관련된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 *,***,189,46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자동차조명사업 부문을 제외한 의료장비 및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의료장비 사업과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절차적 위법에 관한 주장

피고는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사업연도별 순이익률지표로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한 인터뷰 자료만을 토대로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였고, 원고에게 인터뷰 수행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은 자료’가 아닌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정상가격 산출은 절차적 객관성과 투명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나. 비교대상 기업 선정의 위법 주장

1)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거래는 원고와 aaa 그룹 사이의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인데, 피고는 ⁠‘의료장비 공급 거래’만을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으로 보아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특히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은 국내거래인 ⁠‘유지보수서비스업’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소형가전 사업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도․소매 업종 4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양적․질적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비교대상 기업 7개를 선정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고, 나아가 원고에게 자체적인 ⁠‘마케팅 무형자산’이 있다는 잘못된 기능분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는 사업상의 위험을 제한적으로만 부담하는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Limited risk distributor with limited functionality)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를 ⁠‘완전판매업자’(Full-fledged distributor)로 보아 유사한 국내 기업을 각 사업 부문의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 내용

가) 의료장비사업부

(1) 원고는 국내 고객으로부터 의료장비를 주문받고 이를 국외특수관계인(제조사)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한다.

(2) 원고의 의료장비사업부의 사업은 장비판매와 유지보수서비스2)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소형가전사업부

원고의 소형가전사업부에서는 다리미, 면도기, 전동칫솔, 믹서기 등의 소형가전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의 세부부문 및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비교대상 기업 선정

가) 의료장비사업부

(1) 2012~2013년을 기준으로 ⁠(i) 먼저 외부감사 ⁠‘적정 의견’ 외의 기업, 매출 평균 100억 미만 기업, 2개 사업연도(2012~2013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독립성 기준 불충족 기업(2012, 2013년 평균 특수관계자 매입·매출이 2012, 2013년 평균 매입․매출의 20% 초과)들을 제외하고, ⁠(ii)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 도매업종내에서 비교대상 기업 3개를 선정하였다.

(2) 피고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하였고, 이와 같이 선정된 3개 업체의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을 사업연도별로 순이익률지표로 선택하였다.

(3) 피고는 그 결과 산출된 비교대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을 구하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위값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소형가전사업부

(1) 2012~2013년을 기준으로 ⁠(i) 먼저 외부감사 ⁠‘적정 의견’ 외의 기업, 매출 평균 100억 미만 기업, 2개 사업연도(2012~2013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독립성기준 불충족 기업(2012, 2013년 평균 특수관계자 매입·매출이 2012, 2013년 평균 매입․매출의 20% 초과)들을 제외하고, ⁠(ii) 사업 및 기능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기업 7개를 선정하였다.

(2) 피고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하였고, 위와 같이 선정된 7개 업체의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을 사업연도별로 순이익률지표로 선택하였다.

(3) 피고는 그 결과 산출된 비교대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을 구하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위값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는 피고가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 aaa 그룹의 사업부문별 손익 산정시 지원(IG&S) 비용을 배분하지 않았고, ⓑ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인 원고를 완전판매업자로 전제하였으며, ⓒ 원고에게 초과이익의 원천이 되는 무형자산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 의료장비 사업에서 장비판매업과 유지보수서비스업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결합분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위 각 주장에 관하여 다투었다.

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23. 4. 28.자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위 2.항과 같이 주장하는 외에 기존의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당심의 2023. 11. 23.자 석명준비명령 이후 의료장비 사업부문의 정상가격 산출 대상인 국제거래를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유지보수용 부품 공급 거래’로 특정하면서, 선정된 비교대상 기업들도 위 각 국제거래를 하는 업체들로서 원고와의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새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3, 4, 5, 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비교대상 기업 선정 ⁠‘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국제거래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을 정상가격 산출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나)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계 공통의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마련하고자 1995년 7월경 '이전가격 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을 제정ㆍ발표하였다. 2010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이하 ⁠‘OECD 지침’이라 한다)은 문단 3.30과 3.36에서 ⁠‘과세당국은 행정기관에 제출된 기업들의 회계 자료를 취합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정보의 원천으로 한다’ 및 ⁠‘납세의무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거나 사법통제에 의하여 보호받을 기회를 갖기 어려운 정보를 토대로 정상가격 산출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규정을 두었다(원고의 2023. 4. 28.자 준비서면 41쪽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는 NICE 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KIS Value’에 게재된 기업 정보에 기초하여 원고의 의료장비 및 소형가전 사업의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였다(갑 제7호증 21쪽, 58쪽). NICE 평가정보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로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OECD 지침 문단 3.30 또는 3.36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에는 각 사업 부문 별 질적분석 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의료장비 사업 부문의 질적분석 과정에서 유사 업체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가 사용되었는데, 위 조사보고서에는 각 업체별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와 인터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 말미에 ⁠‘인터뷰는 OECD 지침 문단 3.36에서 언급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다)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취득한 기업정보와 관련 기업의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여 취득한 정보가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비공개정보를 토대로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정상가격 산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비교대상 기업 선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하나로 거래순이익률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정상가격 산출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은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비교가능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 13호증, 을 제36, 38, 49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그에 터잡은 정상가격 산출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가) 의료장비 사업 부문

(1)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는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하여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의료장비 거래’만을 국제거래로 보면서, 다만 국내거래인 유지보수서비스업도 국제거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 통합거래 분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 47쪽).

(2) 의료장비 사업 부문의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 사업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업체’들은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었고, 최종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ㅇㅇ,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식회사는 모두 해외 제조 의료기기 등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장비를 판매한 후 유상 유지보수서비스 사업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3) 조사청이 2017. 6. 주식회사 ㅇㅇ,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식회사의 각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고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더라도, 조사청은 ⓐ 위 각 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국적기업(각각 hhh와 jjj)이 제조한 장비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 ⓑ 장비판매업에 있어서 영업사원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되는지 여부, ⓒ 장비 판매 이후 유지보수서비스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After Market에서의 수익 창출 여부), ⓓ 유지보수서비스업의 사업 구조, ⓔ 유지보수서비스업에서 엔지니어의 기술력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위주로 인터뷰를 하여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2차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36, 38, 49호증). 원고는 의료장비 사업 부문의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 즉 ⁠‘유지보수서비스업’의 유사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서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거래는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이므로, 피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와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비교가능성을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국제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 과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5)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 부문의 정상가격 산출 대상인 국제거래를 ⁠‘물품공급거래’와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공급거래’로 특정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선정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2차 이전가격 보고서에는 ⁠‘물품공급거래’만이 정상가격 산출 대상인 국제거래로 제시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당심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석명을 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이 있은 다음에야 처음으로 위 주장이 추가되었다]. 또한 2차 이전가격 보고서 내지 피고의 인터뷰 문답서에 원고 또는 비교대상 기업의 유지보수용 부품 거래에 관한 비교가능성 분석이 이루어진 내용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 소형가전 사업 부문

(1) 조사청은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 작성 당시, 원고가 경쟁업체들에 비하여 매출총이익율이 낮으면서도 마케팅비용 지출비율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원고가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수익을 얻으면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에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전가격 조정을 검토하였다(갑 제7호증, 19쪽).

(2)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서,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자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가진 7개 업체가 비교대상기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형가전 사업 부문의 비교대상 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국내거래인 ⁠‘마케팅 활동 및 이에 따른 제품판매’가 비교가능성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거래, 즉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유ㆍ무형적 거래’에 대응하는 해외 제조사와의 국제거래에 관한 비교가능성 판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또한 원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전가격분석보고서(갑 제9호증의 2, 11쪽)에 의하면 소형가전 사업 부문의 전략 개발ㆍ관리 및 마케팅ㆍ판매 전략은 aaa 그룹 본사의 책임 영역이고, 원고의 책임은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현지 시장 상황에 맞춘 가격 조정 등 실행 방식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판매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판매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완전판매업자로 선뜻 단정하기도 어렵다[한편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한 반증으로 드는 을 제10 내지 13호증은 과거 원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관한 언론보도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와 aaa 그룹 사이의 책임분배를 유추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정당세액’으로 인정하는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5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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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 정상가격 산출 비교대상기업 선정방법이 위법한가

서울고등법원 2022누55844
판결 요약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의 유사성을 근거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해 정상가격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상가격 산출은 국제거래의 실질에 기초하여 비교가능성 평가 및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세관청에 적법 산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 #정상가격 #비교대상기업 #비교가능성 #법인세
질의 응답
1. 국제조세조정에서 과세관청이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국제거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를 기준으로 비교가능성을 평가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5844 판결은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의 유사성을 근거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교대상기업 선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절차적 위법이 성립하려면 공개되지 않은 정보나 근거 없는 자료에 의존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5844 판결에 따르면, NICE 등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뷰 정보가 공정하게 공개된 자료라면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산출 관련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비교가능성·정상가격 산출경위 등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5844 판결은, 정상가격 산출이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비교대상기업 선정 과정에서 국내거래의 유사성이 주된 기준이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제거래 실질의 비교없이 국내거래 유사성만 기준이 되면, 그러한 정상가격 산출은 위법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5844 판결은 국제거래 실질 분석 미비 상황에서 국내거래의 유사성만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 실무에서 정상가격 관련 쟁점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거래 실질·기능 분석충분히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단순 국내거래 유사성만으로는 비교대상기업 선정이 제한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5844 판결은 비교가능성 평가는 국제거래의 재화·용역 특성, 기능, 위험 등 실질 요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거래를 잘못 특정하여,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였으므로 그에 터잡은 정상가격 산출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58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aaa는 1***년 설립된 ***의 다국적 전자제품 생산 기업으로, *****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있다(이하 통칭하여 ⁠‘aaa 그룹’이라 한다). 원고는 1976. 1. 5. 국내 시장에 aaa그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의 100% 출자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사업 개요

원고의 주업은 aaa 그룹에 속한 국외특수관계인1)들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매업으로[aaa 그룹의 이전가격 분류 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판매법인’(Sales Organization)으로 분류된다], 제품 유형에 따라 의료장비, 반도체, 생활가전, 조명의 네 개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2003년 자동차용 할로겐램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회사인 ㅇㅇ자동차 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기존 도매업에 더하여 자동차조명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홍콩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6년 반도체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매각하였고, 2008년 조명사업부문 중 자동차조명 제조부문을 매각하고 그 후부터는 수입ㆍ판매만 하게 되면서, 그 후부터 원고는 의료장비, 생활가전, 조명의 3개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당초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위와 같이 3개의 사업 부문(의료장비, 생활가전, 조명)별로 거래순이익률방법(영업이익률을 순이익률지표로 함)에 따라 산출된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조정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7. 11.부터 2017. 6. 30.까지 원고의 2012~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가) 1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갑 제14호증)

(1) 조사청은 2017. 3.경 원고의 사업 부문을 소형가전(원고는 이를 생활가전으로 분류하였으나, 원ㆍ피고는 생활가전과 소형가전의 의미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소형가전’으로 한다), 일반조명, 자동차조명, 의료장비의 네 개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내용의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이하 ⁠‘1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조사청은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 내용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의료장비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중 의료장비판매업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로, 유지보수서비스업은 국내거래로 구분하여 각각 이전가격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갑 제7호증)

(1) 원고는 조사청에 의료장비 사업 부문의 ⁠‘의료장비판매업’과 ⁠‘유지보수서비스업’을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2017. 6.경 위 의견을 반영한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이하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는 ⁠‘유지보수서비스업은 실제 사업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국내거래에 해당하나, 의료장비판매업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장비판매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서 국제거래와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의료장비판매업과 유지보수서비스업을 통합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갑 제7호증 46쪽 이하).

3) 조사청은 원고가 일반조명 부문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영업이익률을 과대 계상함), 일반조명을 제외한 3개의 사업 부문에서는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며(영업이익률을 과소 계상함), 손금산입 조정을 해야 할 일반조명 부문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않고 익금산입 조정 대상인 나머지 3개의 사업 부문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619,1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8. 18. 이를 송달받았다.

5) 원고는 조사청이 조명사업 부문을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의 둘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자동차조명 부문은 정상가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 소득조정(익금산입)을 하면서도 일반조명부문은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상가격 소득조정(손금산입)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사청이 산정한 정상가격과 원고의 이전가격과의 차액을 손금 산입하여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2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

1) 원고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17. 11. 10.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2018. 5. 2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위 2건을 병합하여 2019. 7. 15. 이 사건 당초 처분 중에서 조명사업 부문에 관하여, 자동차조명사업과 일반조명사업으로 나누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되, 각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조사청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조명사업 부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9. 9. 20. 일반조명사업 부문과 관련된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 *,***,189,46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자동차조명사업 부문을 제외한 의료장비 및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의료장비 사업과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절차적 위법에 관한 주장

피고는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사업연도별 순이익률지표로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한 인터뷰 자료만을 토대로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였고, 원고에게 인터뷰 수행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은 자료’가 아닌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정상가격 산출은 절차적 객관성과 투명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나. 비교대상 기업 선정의 위법 주장

1)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거래는 원고와 aaa 그룹 사이의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인데, 피고는 ⁠‘의료장비 공급 거래’만을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으로 보아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특히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은 국내거래인 ⁠‘유지보수서비스업’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소형가전 사업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도․소매 업종 4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양적․질적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비교대상 기업 7개를 선정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고, 나아가 원고에게 자체적인 ⁠‘마케팅 무형자산’이 있다는 잘못된 기능분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는 사업상의 위험을 제한적으로만 부담하는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Limited risk distributor with limited functionality)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를 ⁠‘완전판매업자’(Full-fledged distributor)로 보아 유사한 국내 기업을 각 사업 부문의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 내용

가) 의료장비사업부

(1) 원고는 국내 고객으로부터 의료장비를 주문받고 이를 국외특수관계인(제조사)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한다.

(2) 원고의 의료장비사업부의 사업은 장비판매와 유지보수서비스2)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소형가전사업부

원고의 소형가전사업부에서는 다리미, 면도기, 전동칫솔, 믹서기 등의 소형가전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의 세부부문 및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비교대상 기업 선정

가) 의료장비사업부

(1) 2012~2013년을 기준으로 ⁠(i) 먼저 외부감사 ⁠‘적정 의견’ 외의 기업, 매출 평균 100억 미만 기업, 2개 사업연도(2012~2013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독립성 기준 불충족 기업(2012, 2013년 평균 특수관계자 매입·매출이 2012, 2013년 평균 매입․매출의 20% 초과)들을 제외하고, ⁠(ii)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 도매업종내에서 비교대상 기업 3개를 선정하였다.

(2) 피고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하였고, 이와 같이 선정된 3개 업체의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을 사업연도별로 순이익률지표로 선택하였다.

(3) 피고는 그 결과 산출된 비교대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을 구하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위값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소형가전사업부

(1) 2012~2013년을 기준으로 ⁠(i) 먼저 외부감사 ⁠‘적정 의견’ 외의 기업, 매출 평균 100억 미만 기업, 2개 사업연도(2012~2013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독립성기준 불충족 기업(2012, 2013년 평균 특수관계자 매입·매출이 2012, 2013년 평균 매입․매출의 20% 초과)들을 제외하고, ⁠(ii) 사업 및 기능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기업 7개를 선정하였다.

(2) 피고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하였고, 위와 같이 선정된 7개 업체의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을 사업연도별로 순이익률지표로 선택하였다.

(3) 피고는 그 결과 산출된 비교대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을 구하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위값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는 피고가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 aaa 그룹의 사업부문별 손익 산정시 지원(IG&S) 비용을 배분하지 않았고, ⓑ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인 원고를 완전판매업자로 전제하였으며, ⓒ 원고에게 초과이익의 원천이 되는 무형자산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 의료장비 사업에서 장비판매업과 유지보수서비스업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결합분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위 각 주장에 관하여 다투었다.

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23. 4. 28.자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위 2.항과 같이 주장하는 외에 기존의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당심의 2023. 11. 23.자 석명준비명령 이후 의료장비 사업부문의 정상가격 산출 대상인 국제거래를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유지보수용 부품 공급 거래’로 특정하면서, 선정된 비교대상 기업들도 위 각 국제거래를 하는 업체들로서 원고와의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새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3, 4, 5, 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비교대상 기업 선정 ⁠‘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국제거래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을 정상가격 산출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나)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계 공통의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마련하고자 1995년 7월경 '이전가격 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을 제정ㆍ발표하였다. 2010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이하 ⁠‘OECD 지침’이라 한다)은 문단 3.30과 3.36에서 ⁠‘과세당국은 행정기관에 제출된 기업들의 회계 자료를 취합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정보의 원천으로 한다’ 및 ⁠‘납세의무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거나 사법통제에 의하여 보호받을 기회를 갖기 어려운 정보를 토대로 정상가격 산출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규정을 두었다(원고의 2023. 4. 28.자 준비서면 41쪽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는 NICE 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KIS Value’에 게재된 기업 정보에 기초하여 원고의 의료장비 및 소형가전 사업의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였다(갑 제7호증 21쪽, 58쪽). NICE 평가정보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로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OECD 지침 문단 3.30 또는 3.36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에는 각 사업 부문 별 질적분석 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의료장비 사업 부문의 질적분석 과정에서 유사 업체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가 사용되었는데, 위 조사보고서에는 각 업체별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와 인터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 말미에 ⁠‘인터뷰는 OECD 지침 문단 3.36에서 언급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다)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취득한 기업정보와 관련 기업의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여 취득한 정보가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비공개정보를 토대로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정상가격 산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비교대상 기업 선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하나로 거래순이익률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정상가격 산출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은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비교가능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 13호증, 을 제36, 38, 49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그에 터잡은 정상가격 산출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가) 의료장비 사업 부문

(1)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는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하여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의료장비 거래’만을 국제거래로 보면서, 다만 국내거래인 유지보수서비스업도 국제거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 통합거래 분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 47쪽).

(2) 의료장비 사업 부문의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 사업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업체’들은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었고, 최종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ㅇㅇ,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식회사는 모두 해외 제조 의료기기 등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장비를 판매한 후 유상 유지보수서비스 사업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3) 조사청이 2017. 6. 주식회사 ㅇㅇ,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식회사의 각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고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더라도, 조사청은 ⓐ 위 각 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국적기업(각각 hhh와 jjj)이 제조한 장비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 ⓑ 장비판매업에 있어서 영업사원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되는지 여부, ⓒ 장비 판매 이후 유지보수서비스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After Market에서의 수익 창출 여부), ⓓ 유지보수서비스업의 사업 구조, ⓔ 유지보수서비스업에서 엔지니어의 기술력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위주로 인터뷰를 하여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2차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36, 38, 49호증). 원고는 의료장비 사업 부문의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 즉 ⁠‘유지보수서비스업’의 유사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서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거래는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이므로, 피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와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비교가능성을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국제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 과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5)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 부문의 정상가격 산출 대상인 국제거래를 ⁠‘물품공급거래’와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공급거래’로 특정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선정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2차 이전가격 보고서에는 ⁠‘물품공급거래’만이 정상가격 산출 대상인 국제거래로 제시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당심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석명을 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이 있은 다음에야 처음으로 위 주장이 추가되었다]. 또한 2차 이전가격 보고서 내지 피고의 인터뷰 문답서에 원고 또는 비교대상 기업의 유지보수용 부품 거래에 관한 비교가능성 분석이 이루어진 내용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 소형가전 사업 부문

(1) 조사청은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 작성 당시, 원고가 경쟁업체들에 비하여 매출총이익율이 낮으면서도 마케팅비용 지출비율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원고가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수익을 얻으면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에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전가격 조정을 검토하였다(갑 제7호증, 19쪽).

(2)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서,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자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가진 7개 업체가 비교대상기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형가전 사업 부문의 비교대상 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국내거래인 ⁠‘마케팅 활동 및 이에 따른 제품판매’가 비교가능성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거래, 즉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유ㆍ무형적 거래’에 대응하는 해외 제조사와의 국제거래에 관한 비교가능성 판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또한 원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전가격분석보고서(갑 제9호증의 2, 11쪽)에 의하면 소형가전 사업 부문의 전략 개발ㆍ관리 및 마케팅ㆍ판매 전략은 aaa 그룹 본사의 책임 영역이고, 원고의 책임은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현지 시장 상황에 맞춘 가격 조정 등 실행 방식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판매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판매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완전판매업자로 선뜻 단정하기도 어렵다[한편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한 반증으로 드는 을 제10 내지 13호증은 과거 원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관한 언론보도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와 aaa 그룹 사이의 책임분배를 유추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정당세액’으로 인정하는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5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