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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개최권료 소득분류 쟁점 – 사용료 소득 인정

광주고등법원 2015누6292
판결 요약
이 판결에서는 행사 개최권료를 전문직업적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사안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등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사 개최권료 #사용료 소득 #사업소득 구분 #정보 노하우 제공 #법인세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행사 개최권료는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행사 개최권료는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292 판결은 개최권료가 전문직업적 용역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시 개최권료 성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해당 경우 행사 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이에 근거해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292 판결은 제1심과 같이 개최권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전문직업적 용역과 노하우 제공의 소득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식, 정보, 권리의 제공에 일반성이 있으며 노하우 등 상업적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292 판결은 개최권료가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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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29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07. 16. 선고 2014구합33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여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4,335,547,480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4,272,274,76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aaa"를 "bbb"로, 제10면 제8행의 ”피고는“을 ”aaa"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62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