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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이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 압류 가능한가

2013라1284
판결 요약
채무자가 파산 면책결정 당시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채권자목록에 빠뜨렸다면, 그 채권도 면책대상에 포함되어 압류나 추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악의적 누락이 아닌 이상 추심 명령은 기각됩니다.
#파산 면책 #채권자목록 누락 #비면책채권 #채권압류 #추심명령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때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도 압류나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해 목록에 누락했다면 면책으로 인해 해당 채권에 기초한 압류·추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라1284 결정은 악의 없는 누락은 비면책채권이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이 해당 채권에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2. 채무자가 면책결정 당시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의 성격, 발생시기, 채권자와의 관계 및 누락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파악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라1284 결정은 누락 경위, 채권 내역과 견련성 등 종합적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3. 채무자가 실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수로 인한 누락이라도, 채무자가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몰랐다면 면책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라1284 결정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면책결정 후 집행권원이 생긴 경우에도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가 이미 면책결정으로 소멸됐다면 이후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추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라1284 결정은 집행권원이 면책결정 후에 부여된 점을 근거로 채권의 존재 인식 부재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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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3. 7. 25. 자 2013라1284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채무자, 항고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1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7. 16.자 2013타채2399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6910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6.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채2399호로 청구금액을 21,076,931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6. 27.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자 제1심 법원은 2013. 7. 16.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채무자는 이 법원 2006하단11235호, 2006하면12827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6. 26. 파산선고를 받고, 2007. 8. 22.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집행채권이 누락된 채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7. 9. 7. 확정되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위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집행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에 대한 위 면책결정은 이 사건 집행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집행채권에 기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235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서,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의 발생시기(2002. 5.경), 그 원금 액수(3,000,000원)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면책 사건에서 이 사건 집행채권을 고의로 누락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채권자가 그동안 채무자에게 지급 독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집행권원도 면책결정 후에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위 면책 당시 이 사건 집행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채무자의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미경 강성영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7. 25. 선고 2013라12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