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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제한 시 시가 산정 기준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23081
판결 요약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이 처분제한이 있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제3자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법령상 거래가격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격(시가)을 적용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며, 설령 처분 시점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 및 법정 미납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추가 가산세 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출자전환 #주식 시가 #처분제한 #법인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처분제한이 있으면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처분제한이 있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제3자간 정상 거래 및 거래가격이 형성된 경우, 법령상 인정되는 시가(거래가격)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081 판결은 출자전환 주식이라도 제3자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법령상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시가로 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 산정 오류로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대법원 판례(2012두16084)처럼 시가 산정상 의의의 대립이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081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석상 궁금증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3.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미납 세액이 다를 경우 과세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법령상 사업연도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사업연도별로 세액이 달라지더라도 이는 과세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081 판결은 사업연도별 세액 차이가 있어도 과세형평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출자전환 주식 처분 시점에 소득이 발생해도 법인세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상 소득 계산과 미납기간 산정은 분리되며, 처분 시 납부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081 판결은 소득 처분 시 자진납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처분연도 법인세 납부만으로 가산세 면제가 안 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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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제3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령에서 규정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30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1구합11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2004. 4. 1. 내지 2005. 3. 31.) 귀속 법인세 7,614,742,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표1]에서 제4줄 제6칸의 ⁠‘5,450’을 ⁠‘5,490’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2행의 ⁠‘7,614,742,000원’을 ⁠‘7,614,742,060원’으로 고친다.

○ 제7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위 6개 금융기관 중 BBBBBB가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은 출자전환 당일의 거래소 종가를 주식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그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결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제10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정한 사업연도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서 미납부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과세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 제11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되는 시점에 사실상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그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간과세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기 위한 미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과소 계상하였다가 처분 시에 처분이익이 증가함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을 들어 자진납부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3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