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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교습소, 과외교습 해당 여부 및 신고의무 판단

2012도1268
판결 요약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따라서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은 동법상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음. 초등학생 대상 교습소 운영의 신고의무와는 구별함에 유의해야 함.
#유아 교습소 #유치원생 과외 #학원법 신고대상 #학원의 설립 운영 #과외교습 범위
질의 응답
1. 유치원생만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면 학원법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유치원생(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만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 학원법상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268 판결은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초등학생이 아닌 5~6세 유아에게 지식·예능 등을 가르치는 행위가 학원법 과외교습에 해당하나요?
답변
학원법에서 말하는 과외교습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행위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268 판결에 따르면, ‘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며, 유아는 제외됨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3. 유아 대상 교습소도 학원법 위반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유아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시설은 교습소로 보지 않으므로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268 판결은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는 교습소의 학습자에 유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유죄 판단을 취소하였습니다.
4. 초등학생과 유아가 혼합되어 대상이 될 경우 학원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교습소 해당, 유아만 대상인 부분은 해당 안 됨으로, 혼합 대상의 경우 중첩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268 판결은 초등학생 대상 교습소 부분은 신고의무 적용, 유아 대상 부분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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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1268 판결]

【판시사항】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습소’의 학습자에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4호, 제14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 12. 선고 2011노1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습소 운영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 공소사실의 동일성,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습소 운영에 대하여
구 학원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의 학습자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12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