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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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3648 판결 : 항소]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공단으로서는 甲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지급받지 않는 경우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반환일시금 등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급여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공단이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민법 제2조, 제162조,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7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95조(현행 제115조 참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국민연금공단
2013. 10. 8.
1.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게 한 반환일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6. 10. 14.생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으로 2004. 7.부터 2006. 10.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합계 3,682,8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 소속 직원은 2006. 9.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가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계속 임의가입을 하라’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9. 10. 피고에게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인 2006. 10. 14.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하여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와 같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하여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원고가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지급받지 않는 경우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시효완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여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은 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 개월 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총액 등 가입 내용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 연금액 등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반환일시금 등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급여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반환일시금의 청구와 소멸시효 문제에 관한 설명이나 언급을 하였다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피고는 2013. 9.경부터 아직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수급권자를 위해 ‘국민연금 찾아가세요’라는 제목으로 수급권자에게 매년 및 소멸시효 완성 6개월 전에 청구안내를 하는 등 연금청구 홍보를 하고 있는바, 이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인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제도에 따라 수급자가 기여한 연금보험료의 반환이라는 측면에서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인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공현진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