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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승계인 사용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인가

2013도2630
판결 요약
건축물의 용도변경 후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 역시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됩니다. 승계인의 계속사용도 처벌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 #용도변경 #승계인 처벌 #건물 소유권 이전 #무단용도변경
질의 응답
1. 건물 용도가 이미 변경된 후 새로운 소유주가 그 변경 용도로 계속 사용하면 건축법상 처벌대상인가요?
답변
네, 승계인이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을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2630 판결은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2. 건축물의 용도변경 의무가 소유권 승계 후에도 남아있나요?
답변
네,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경우, 그 용도를 유지하는 승계인 또한 의무에 위반되었으므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2630 판결은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는 상태의 건물을 승계 후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축법상 용도변경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답변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 아니라, 용도변경이 이미 이루어진 건물을 승계인이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2630 판결은 용도변경행위의 범위에 건물의 유형적 용도변경 뿐만 아니라 승계인의 계속 사용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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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축법위반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판시사항】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제1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공1992, 3042),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공2001하, 2397),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공2005하, 174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2. 7. 선고 2012노49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법 제108조, 제19조의 ⁠‘용도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