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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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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권 양도계약 해제 요건과 원상회복 청구 인정 여부

2011다10884
판결 요약
아파트 건설사업권과 대지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미이행된 채무와 해제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해제 의사표시의 철회, 과도한 양도대금 청구, 피고의 이행거절권 인정 등으로 원상회복 청구는 불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양도계약 #소유권이전 #해제통보 #원상회복 #채무불이행
질의 응답
1. 아파트 사업권 및 대지 양도계약에서 상대방이 일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 통보만으로 해제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해제 통보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표시가 철회된 정황이나, 이행거절권 행사 등 계약의 실질과 상대방의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884 판결은 해제 통보 후 채무인수 약정 승인을 통한 해제 의사표시 철회, 이행거절권 발생 등 사정을 감안하여 해제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미이행한 양도대금액이 부당하게 과장된 상태로 해제통보를 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과다한 금액으로 이행의 최고를 한 경우 해제 통보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884 판결에서 실제 미지급액보다 과장된 금액을 내세워 양도대금 지급을 최고한 해제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 체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양수인은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예상하지 못한 우발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이행거절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884 판결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우발채무에 대해 피고에게 이행거절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아파트 사업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 명의 변경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수인은 미지급금 지급과 동시에 사업주체 명의 변경에 관한 협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884 판결은 계약이 유효하므로 피고가 미지급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명의변경 협력을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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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건축주명의변경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884,10891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설사업권과 대지 및 그 지상 아파트를 乙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쳐주었는데도 乙 회사가 채무승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통보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양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43조, 제548조, 제544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원풍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케이산업개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나3979, 3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권과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아파트를 대금 10억 원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받고도 그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원고의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채무를 승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수차에 걸친 이행 최고에도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 1개월 후까지 지급하기로 한 양도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09. 5. 27.자 해제통보 또는 2010. 1. 4.자 해제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가 2009. 5. 27.자 해제통보를 한 직후 원고의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고 그러한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서에 서명을 한 사정에 비추어 위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피고가 미지급한 양도대금은 많아야 723,212,290원임에도 원고는 2010. 1. 4.자 해제통보를 하면서 미지급 양도대금이 8억 천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도 분명히 하였으므로 위 해제통보는 과다한 이행의 최고에 터 잡은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며, ③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예상하지 못했던 원고의 우발채무, 즉 부건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에게 민법 제536조 제2항에 규정된 이행거절권이 인정되어 피고는 양도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제 의사표시 또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행거절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원고가 협조하지 않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주체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는 사업주체명의 변경절차의 협력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양도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을 하고 있지 않아 변론주의의 원칙상 피고가 스스로 미지급한 양도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동시이행을 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양도대금 10억 원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 542,843,555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에 관한 사업주체명의 변경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미지급 양도대금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9. 27. 선고 2011다108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