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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급여등급 평가결과 통보가 행정처분인지와 의견제출권

2012누24476
판결 요약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에 근거한 급여 가산 및 별도보상 제외 통보는 병원의 권리·이익에 직접 영향을 준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평가된 병원 측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사전설명이나 평가자료 정정 기회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피보험자·기관 모두 결과 통보에 의견진술권을 요구·행사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급여적정성평가 #입원료 가산 #별도보상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로 입원료 가산과 별도 보상을 제외한다는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관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24476 판결은 적정성 평가결과로 인한 가산·보상 제외 통보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병원의 권리·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행정처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및 급여 환류통보는 의견제출 기회 없이 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의견제출 기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제외·면제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476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별도 의사청취 절차가 없고, 다수 기관 대상이라도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평가 전 자료정정이나 평가절차 안내만 있으면 의견제출권을 충족한 것인가요?
답변
사전자료 정정 기회만으로는 최종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로 볼 수 없으므로 불충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476 판결은 최종 처분(급여 가산·보상 제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가 별도로 주어져야 하며, 평가자료 정정이나 평가 절차 안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4. 의견제출기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견제출권이 위배된 행정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476 판결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환류처분의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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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2447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변론종결】

2013.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2011. 9. 23. 원고들에게 한,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용 제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는, 이러한 별도 보상 적용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다만 제1심판결서 4면 12행의 ⁠“2011. 9. 1.부터 2012. 3. 31.”를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로, 5면 6행의 ⁠“2011.”을 ⁠“2010.”으로 각 수정하고, 6면 아래에서 5행의 ⁠“같은 시행규칙” 다음에 ⁠“(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아래 제3항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을 살핀다.
3. 피고의 추가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1)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들 운영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2010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한 후에 원고들에게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안내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평가결과 통보와 안내는 자체적으로 아무런 종국적인 법적 효력이 없고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의 조정기준으로 활용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가감지급 기준 고시 제12조,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3편(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라.항, 마.항, 사.항, 아.항에 따르면, 피고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의 질적 수준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등급별로 요양급여 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을 하는데, 요양병원의 의사인력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며 필요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별도 보상을 하지만,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위와 같은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는 요양급여 심사기준(요양병원의 구체적인 요양급여 청구가 요양급여기준에 들어맞는지를 심사하는 기준)과 함께 피고의 전산에 입력되어 해당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액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요양병원에 통보된다(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보로써 비로소 ⁠“이 사건 병원이 201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영역이 전체(구조 및 진료 부분 모두) 하위 20%에 해당하여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용을 제외한다”고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류처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의견제출기회 부여의 면제
1) 피고 주장
행정절차법에 대하여 특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이 사건 평가와 환류처분에 적용될 뿐 아니라, 이러한 요양기간 적정성 평가가 700개가 넘는 요양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평가 결과를 미리 공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환류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제22조 제3항, 제4항, 제21조 제4항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청문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처분이 성질상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때에만 위와 같은 행정절차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런데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환류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피고의 환류처분 전에 그에 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를 두고 있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의견제출기회의 충분한 부여
1)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평가 전에 원고들에게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환류처분이 있을 수 있음도 충분히 설명하고 그 평가에 이용될 자료 등에 관하여 착오나 오류를 수정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류처분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환류처분은 이 사건 평가에 이용된 자료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가 평가자료 등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환류처분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가 평가설명회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평가결과에 따라 환류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였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환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19. 선고 2012누244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