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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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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36776 판결]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태헌)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홍세렬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2088 판결
2013. 10.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제1, 2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기망에 의한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1 주위적 청구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2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제1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31” 다음에 “, 43 내지 49”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 제2항의 가.와 같이 고치며, 제4면 밑에서 제2행 “1)” 다음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을, 제6면 제6행 “한다” 다음에 “(삼일회계법인 소속으로 채권실사에 참가한 소외 1도 당심에서 실사 당시 이 사건 임차권의 박탈가능성을 알았다면 당연히 채권평가액에 반영하였을 것이고, 임차권이 박탈된다면 사업자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을 평가할 수 없는 평가 불능이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를, 같은 면 제14행 “⑧” 다음에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를 각 추가하고, 제8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 제2항의 나.와 같이 고치며, 제9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중단과 함께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 SBMA에 대하여 미화 1억 3,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의무, 미화 3,499,501 달러 상당의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이 사건 임차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케이티글로벌수빅(유)과 한일건설(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중대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채권 등을 6,537,341,413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매매대금 6,537,341,41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일부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부실채권의 매매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수성과 매수인인 원고가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담보책임이 경감되는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차권이 박탈될 위험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의 계약상 담보책임 혹은 진술 및 보장사항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상 매도인인 피고의 담보책임이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임차권의 박탈가능성과 같이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피고의 신의칙상 고지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6) 피고는,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이 이 사건 계약의 면책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는 본 계약 및 매각대상 자산으로 인하여 또는 이들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의 모든 관계자, 그들의 승계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7조 제1항 등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감경하거나 배제하고 있을 뿐 계약의 취소, 해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면책규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면책규정은 피고가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 채권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임차권의 박탈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도 관련 정보나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면책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정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