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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비 손금산입 방법 준수 여부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판단

2012누31054
판결 요약
보험업계의 신계약비 손금산입 방법을 일정 방식에 따라 산정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회계준칙, 국세청 서식에 따라 신계약비 자동추인 및 익금·손금 산입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보험업 #신계약비 #손금산입 #과소신고가산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보험업 신계약비 손금산입 방식 위반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손금산입 방식을 알 수 있음에도 위반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54 판결은 신계약비 손금산입 방법이 명확히 정해졌고, 원고가 이를 위반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 계산에서 신계약비 자동추인 공제는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국세청 서식의 규정에 따라 자동추인된 신계약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54 판결은 신계약비 자동추인 공제를 인정했고, 신고서에 관련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이미 처리한 부분을 다음 연도 소득금액에서 중복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은 그 연도에 한하여만 공제되며, 이미 공제한 부분을 다른 연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54 판결은 손금처리 부분을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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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105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환진)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5107 판결

【변론종결】

2013. 5. 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과세처분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업회계처리준칙 31. 신계약비 가. 항목에서는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 중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다툼 없는 사실), 국세청 서식에도 신고소득금액의 공제항목으로 ⁠‘자동추인’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자동추인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또, 원고가 앞에서 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국세청 서식 등을 통하여 신계약비 손금산입 방법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긴 이상, 이와 같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이 법원에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손금에 대하여는 이미 조세심판 단계에서 손금으로 공제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5. 선고 2012누310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