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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대위청구에서 피보험자 손해배상채권 인정 여부

2012나37052
판결 요약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승객이 상해를 입자,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소유자에게 구상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고 승객은 제3자에 해당하며, 보험사는 지급보험금에서 이미 환입된 금액을 제외한 액수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구상금 #오토바이 사고 #제3자 인정 #손해배상채권
질의 응답
1.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가해차량 소유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책임보험금 환입분을 뺀 금액에 대해 가해차량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7052 판결은 피고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며, 보험금에서 이미 환입받은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금원에 대해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업주 소유 배달 오토바이 사고에서, 동승 종업원이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는 "제3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7052 판결은 종업원이 뒷좌석에 탑승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3자 지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이미 일정 금액을 책임보험 보험사로부터 환입받았다면, 구상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보험금 지급액에서 환입받은 책임보험금 금액을 차감하여 구상금 액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7052 판결은 지급보험금에서 환입보험금 2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구상금 범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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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370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교보악사자동차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0. 선고 2008가단177457 판결

【변론종결】

2013. 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4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피고 소유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몰고, 2006. 6. 19. 07:00경 서울 영등포 신길동 우성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대림동 쪽에서 신풍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택시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그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2가 가로수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에 소외 2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08. 3. 31.까지 소외 2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70,462,000원을 지급하고, 위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인 메리츠화재 측으로부터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환입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외 2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보험금은 소외 2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손해배상액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소외 2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150,462,000원(지급한 보험금 170,462,000원 - 환입된 책임보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8. 9. 9.까지는 민법 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오토바이는 피고가 운영하던 통닭집의 배달용 오토바이인데, 종업원인 소외 1이 영업시간도 아닌 오전 7시에 소외 2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2는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아니라,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제3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주완 황지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2. 21. 선고 2012나370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