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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감액·환수 처분의 적법성 및 사면 후 효력 상실 여부

2011두22273
판결 요약
공무원이 고의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사면을 받아도 감액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퇴직연금 환수처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액 규정의 적용범위(직무와 무관한 과실범만 제외)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감액 #퇴직금 환수 #금고형 #고의범죄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사면되면 퇴직연금 감액·환수는 가능한가요?
답변
고의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사면을 받은 사실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의 감액·환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273 판결은 감액 제외는 직무와 무관한 과실범만 해당되며, 사면으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도 감액사유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감액·환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면복권을 받아도 감액사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면은 형선고 효력만 상실시킬 뿐, 감액방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273 판결에서 사면복권으로 '재직 중 사유로 금고형'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으면 퇴직연금 환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헌결정으로 관련 부칙이 효력을 상실했을 경우, 해당 부칙에 근거한 환수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273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효력을 상실한 부칙 적용에 따른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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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22273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甲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2009. 12. 31. 법률 제9905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전액 지급한 퇴직연금의 1/2 환수 및 퇴직연금감액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감액 제외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고의에 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甲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사면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부칙(2009. 12. 31.) 제1조 단서를 적용하여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부칙(2009. 12. 31.) 제1조, 구 사면법(2012. 2. 10. 법률 제1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03, 11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1. 선고 2011누2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퇴직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액규정’이라 한다)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감액규정이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의 제외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와 ⁠‘과실로 인한 경우’를 따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감액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이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률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액규정상 ⁠‘재직 중의 사유’의 의미나 감액 제외사유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의 의미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관련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03. 8. 15. 사면 및 복권을 받아 원고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액규정에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사면법(2012. 2. 10. 법률 제1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해석이나 그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 부칙 제1조 단서(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등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 등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칙규정 및 이 사건 감액규정 등에 터잡아 원고에 대하여 2009년에 지급받은 퇴직연금의 1/2 상당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환수처분의 취소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 사건 부칙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그런데 원심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청구 중 위와 같은 퇴직연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까지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22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