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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동실 입원료 부당청구 기준과 과징금 정당성

2013두10960
판결 요약
산부인과가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1일 12시간 미만임에도 할증된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모자동실 입원료 청구에는 명확한 시간 기준이 필요하며, 입원시간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입원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모자동실 #입원료 #요양급여 #부당청구 #과징금
질의 응답
1.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하려면 입원시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답변
모자동실 입원료는 1일 12시간 이상 신생아와 산모가 함께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960 판결은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입원시간이 기준에 미달할 때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준 입원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가 되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960 판결은 '기준 미달 입원일에 대한 할증 입원료 청구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모자동실 입원료 시간 기준이 명확한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행정제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어도 행정해석과 의료관행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960 판결은 행정해석(12시간 이상 기준)과 관행을 인정하였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입원시간 기준 충족 또는 모자동실 운영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960 판결은 입원시간 등 사실관계와 입증 여부에 따라 처분의 정당성이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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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0960 판결]

【판시사항】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甲이 신생아를 신생아 입원실에서 진료·간호하고도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료를 청구함으로써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려면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하여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하는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85조의2 제1항(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다운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7. 선고 2012누330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신생아 입원료와 관련하여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료를 신생아실 입원료보다 약 50% 정도 상대가치 점수를 높게 산정하여 할증된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신생아와 산모가 하루 몇 시간 이상 같은 입원실에 있어야만 위 할증료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모자동실 제도는 분만 후 산모와 신생아가 서로 다른 입원실에 머무는 모자별실 입원방식에 대응한 것으로서, 산모가 분만 직후부터 신생아를 옆에 있게 하여 아이를 항상 접촉하고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중심적 간호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점, 모자동실 입원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법령의 형태로 제정되어 공표된 바는 없지만 1997년부터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 형태로 ⁠‘산모의 수면 등 휴식과 신생아의 목욕,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최소 12시간 이상 신생아를 모자동실에서 관리하는 경우’를 위 입원료 할증기준인 모자동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운영해 온 사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1일 24시간 내내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지내는 형태의 모자동실 방식을 권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자동실 입원제도의 취지, 요양급여의 입원료 할증 비율 등 제반 사정과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1일에 이르지 않는 입원의 경우 그 절반) 이상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그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하여 할증료율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가 규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의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거기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09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