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계약인수 성립 요건 및 당사자 지위 승계의 판단기준

2012다97840
판결 요약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양도인, 양수인, 잔류당사자 3인의 합의가 필요하며, 수분양자 동의 없는 사업권 등 양수는 포괄적 분양자 지위 승계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분양자 지위 #계약인수 #수분양자 동의 #사업권 승계
질의 응답
1. 아파트 사업권 양수자가 수분양자 동의 없이 분양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수분양자 동의 또는 승낙 없이는 아파트 사업권을 양수하였더라도 분양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7840 판결은 '계약인수는 잔류당사자(수분양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인수에서 당사자 지위 승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 3인의 합의가 있어야만 계약인수에 따른 당사자 지위가 완전하게 승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7840 판결은 '계약인수는 3면 계약이 통상적이며, 2인의 합의 뒤 나머지 1인의 동의·승낙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권·채무 등 양수만으로 분양자 지위까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사업권 및 채무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자 지위를 자동적으로 승계했다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7840 판결은 '채무 병존 인수 등 사정만으로는 분양계약상의 당사자 지위까지 승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자와 주체들이 합의했다면 수분양자들 의견 없이도 분양계약상 주체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들 간의 합의만으로는 분양계약상 주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분양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7840 판결에서 '사업권 등 합의문서에 분양자 지위의 양수 기재가 없고, 수분양자와 협의나 동의 없이 지위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지체상금·지체상금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840,97857 판결]

【판시사항】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공1987, 154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공2012하, 1099)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우근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794, 48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들인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권을 양도받은 사실, 소외 4 회사가 2008. 10. 28. 및 같은 달 30.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집행권한,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권한, 미분양물건의 처리권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을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로부터 위임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는 같은 날 소외 5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시행권, 사업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시행권 양수인에게 완전히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3 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등 모든 채무를 소외 4 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소외 3 회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 4 회사가 2009. 2.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소외 4 회사가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였다거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되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소외 4 회사와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 어디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자의 지위를 양도·양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소외 4 회사와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는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들과는 어떠한 협의나 동의·승낙을 구하지 않은 점, 소외 4 회사와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사이의 위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분양승인, 임시사용승인은 모두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건축주 명의변경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 4 회사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각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소외 4 회사가 소외 2 회사 등과 함께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는 의미의 계약가입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평등원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2.  원고들은 설령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와 소외 4 회사의 위 합의가 계약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2 회사 등이 소외 4 회사의 완전한 지배를 받았고, 그 재산이 혼융되어 있었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원심의 변론종결 이전에는 제기되지 않았고,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8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